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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 기한 네비게이터

사망일(상속개시일)을 입력하면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주요 기한을 가까운 순서로 계산합니다.

최종 검토 · PERYMEDIA · 대표 김진성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 슬픔 속에서 날짜까지 챙기기 어렵다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장례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그 뒤에 이어지는 행정 절차의 기한까지 신경 쓰기 어렵다. 그런데 사망신고부터 상속포기, 상속세 신고까지 각각 기한이 다르고, 그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거나 원치 않게 빚까지 상속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되지 않은 채로 하나씩 알아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애매한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상속세나 취득세는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기산한다는 사실을 몰라 신고 기한을 착각하는 사례도 흔하다. 사망일 하나만 입력하면 이후 절차의 기한이 자동으로 정리되므로, 장례를 치른 뒤 순서대로 확인하기에 편리하다.

2026년 기준 상속 절차 기한 요약

절차기산일기한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기본값 사망일)1개월 이내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기본값 사망일)3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거주자 6개월, 비거주자 9개월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상속 부동산)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거주자 6개월, 비거주자 9개월 이내

표에서 보듯 사망신고와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안 날"을 기산일로 삼고, 이 계산기는 별도 입력이 없으면 사망일을 안 날로 가정한다. 반면 상속세와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기간을 센다는 점이 다르다.

왜 '안 날'과 '말일'이 기준이 다른가

사망신고와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실제로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대부분은 사망 당일 또는 며칠 안에 알게 되므로 사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무리가 없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처럼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실제로 안 날부터 다시 기한을 세야 한다.

반면 상속세와 취득세는 세무 행정의 편의를 위해 "그 달의 말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1월 10일에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은 1월 31일이고, 여기서 6개월을 더한 7월 31일이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된다. 날짜를 하루하루 세는 대신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뒤"로 기억해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든다.

사례로 보는 계산

2026년 1월 10일에 사망한 거주자를 예로 들어본다. 사망신고는 1개월 뒤인 2026년 2월 10일까지, 상속포기·한정승인 고려 기한은 3개월 뒤인 2026년 4월 10일까지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사망월의 말일인 1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더한 2026년 7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이 된다. 만약 이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면 상속세·취득세 기한은 9개월 뒤인 2026년 10월 31일로 늘어난다.

놓치기 쉬운 함정

첫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다르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부 승인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한 명만 포기하면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둘째, 3개월 기한 안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상속)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빚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기한 안에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부동산·자동차·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데,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로 넉넉한 편이다. 재산 파악이 늦어져 상속포기 여부를 정하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도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좋다.

넷째, 상속세는 재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이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세액이 0원이라도 신고 자체는 마쳐야 이후 재산 분할이나 부동산 명의 이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명을 피할 수 있다. 신고를 아예 생략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재산 변동을 포착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세액이 없어 보이더라도 기한 안에 신고 여부를 세무사와 한 번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함께 확인할 것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여러 명처럼 다수인 경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협의가 늦어지면 상속세 신고 자체는 법정 지분대로 우선 신고하고 이후 실제 분할 내용에 맞춰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신고 기한(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일부 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다른 상속인보다 지나치게 적은 몫을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별도로 알아두면 좋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업체를 운영했다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관련 세금 신고도 상속인이 대신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상속세 신고와 별개로 확인이 필요하다. 여러 절차가 겹칠 때는 담당 기관(주민센터, 가정법원, 세무서)별로 체크리스트를 나눠 관리하면 놓치는 항목을 줄일 수 있다.

결론 — 사망일 하나로 전체 일정표를 먼저 그려두자

상속 절차는 기한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사망일을 기준으로 전체 일정을 먼저 그려두면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는다. 이 계산기는 사망일과 거주 여부만 입력하면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네 가지 기한을 가까운 순서대로 정리해 보여주므로, 각 절차의 담당 기관(주민센터·법원·세무서)에 연락하기 전에 먼저 전체 그림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안 날' 기준 기한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한 임박 시 변호사·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인가요?

아닙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는 9개월)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 사망이면 1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7월 31일이 기한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둘 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 신고가 없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처리되어,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빚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기한 안에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부동산·자동차·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상속 재산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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