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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가액, 채무, 배우자 유무, 자녀 수로 예상 상속세를 간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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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남 얘기 같다가 갑자기 내 얘기가 되는 순간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다가,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야 당황합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시가 10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흔한데, 상속세 기본 공제는 배우자가 있어도 대개 10억원 안팎이기 때문입니다. 공제액을 넘어서는 순간 세율이 최소 10%부터 시작해 구간별로 뛰어오릅니다.

문제는 상속세가 "재산가액 × 세율"처럼 단순 곱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채무를 빼고, 공제를 여러 겹으로 적용하고, 남은 과세표준에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다단계 계산이라 손으로 어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상속공제·세율 요약

국세청 기준 상속세 공제와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24년 정부가 발표한 자녀공제 확대(1인당 5,000만원→5억원), 최고세율 인하(50%→40%) 등을 담은 개편안은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까지 반영되지 않고 계류 중이므로,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세율표는 아래와 같은 기존 구간입니다.

항목금액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선택 가능)5억원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배우자공제(최소)5억원 (최대 30억원, 실제 상속액 기준)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누진공제 1,000만원), 5억~10억원 30%(누진공제 6,000만원), 10억~30억원 40%(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000만원)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계산식이 만들어지는 순서

먼저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용·채무 등을 뺀 값이 과세가액입니다. 여기서 상속공제를 뺍니다. 상속공제는 두 갈래 중 큰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공제(2억원)에 자녀 등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따지지 않고 일괄로 적용하는 5억원입니다. 자녀가 많지 않다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이와 별개로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를 추가로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에서 상속재산가액이 12억원, 채무·장례비용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과세가액은 11억 8,000만원입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억원=3억원보다 크므로 5억원 선택)에 배우자공제 5억원을 더해 10억원입니다. 과세표준은 11억 8,000만원에서 10억원을 뺀 1억 8,000만원입니다. 이 구간은 1억~5억원 구간(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에 해당하므로 산출세액은 1억 8,000만원×20%-1,000만원=2,600만원입니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78만원)를 빼면 최종 납부세액은 약 2,522만원입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첫째, 배우자공제는 이 계산기처럼 5억원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속재산이 크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받는다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지만 아파트처럼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쉬운 자산과 달리 비상장주식·토지는 감정평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이 필요해 신고 단계에서 세무사 검토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셋째,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사전 증여를 고려했다면 이 계산기의 결과와 실제 신고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자·손녀에게 바로 상속하면 세금이 더 붙는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직접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세대생략상속)에는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손녀 등)이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며, 그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40%로 올라갑니다. 이 할증은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세를 한 번만 내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손녀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대생략상속을 계획 중이라면 산출세액에 30~40%를 별도로 더해 가늠해야 합니다.

결론 — 대략적인 규모를 먼저 파악하라

상속세는 재산가액, 채무, 배우자 유무, 자녀 수만 알아도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최소액을 기준으로 한 단순화된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 사전증여 합산,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계산기 결과가 공제 한도에 근접하거나 상속재산에 부동산·비상장주식이 섞여 있다면 신고 전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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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더한 대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5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기준이 낮아집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를 받을 수 없어 상속공제가 일괄공제 5억원(또는 기초공제+자녀공제 합계 중 큰 금액)만 남습니다. 같은 재산가액이라도 배우자가 있을 때보다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추가 감면받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재계산됩니다. 증여받은 금액과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 시 함께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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