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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합산액과 보유주택 수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추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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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매번 다시 헷갈리는 이유

11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재산세는 이미 7월과 9월에 냈는데 또 세금이라니 억울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개의 세금이 아니라,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계산 구조가 재산세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누진세율, 세부담상한,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까지 다섯 단계를 거쳐야 최종 세액이 나옵니다. 한 단계라도 잘못 짚으면 결과가 몇 십만 원씩 틀어집니다.

특히 헷갈리는 부분은 '내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세법상 1세대 1주택은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주택을 1채만 보유한 경우를 뜻하며, 일시적 2주택(이사·상속 등으로 생긴 여분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는 경우)은 예외적으로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놓치고 무작정 다주택 세율로 걱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핵심 수치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45%에서 60%로 되돌렸고, 이 기준이 2026년에도 유지됩니다.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다주택·법인)는 9억원입니다.

구분2주택 이하(일반세율)3주택 이상(중과세율)
3억원 이하0.5%0.5%
3억~6억원0.7%0.7%
6억~12억원1.0%1.0%
12억~25억원1.3%2.0%
25억~50억원1.5%3.0%
50억원 초과2.0%~2.7%4.0%~5.0%

여기에 종부세 산출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에 명시된 세율표 기준이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12억원 구간부터 세율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세부담상한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세액 대비 올해 세부담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150%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 산출세액이 크게 늘어도 실제 고지액은 전년 대비 1.5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상한 적용 전 산출세액이므로,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오른 경우 실제 고지액은 이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값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미 낸 재산세 중 종부세와 중복되는 부분을 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합니다.

누진세율은 구간마다 세율이 바뀌므로 전체 과세표준에 최고 구간 세율을 곱하면 안 됩니다. 각 구간별로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합산해야 정확한 세액이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추가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공제되며,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산출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이고 15년을 보유했다면 고령자 공제 40%와 장기보유 공제 50%를 합해 80% 한도로 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이 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건의 고령·장기보유자는 실제 세액이 계산 결과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공시가격 합산액이 20억원이고 2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공제 9억원을 빼면 11억원이 남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6억 6,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3억원 이하 구간에서 150만원, 3억~6억원 구간에서 210만원,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 1.0% 세율로 6만원, 합계 42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20%인 84만원을 더하면 총 부담액은 504만원 수준입니다. 만약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늘어나 과세표준 자체가 4억 8,000만원으로 줄고, 세액도 크게 낮아집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4억 8,000만원에 세율을 적용하면 3억원 이하 구간 150만원, 나머지 1억 8,000만원에 0.7% 세율로 126만원이 더해져 합계 276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농어촌특별세 20%인 55만 2,000원을 더하면 총 331만 2,000원으로, 같은 공시가격 20억원이라도 세대유형에 따라 부담이 504만원에서 331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과세표준 6억 6,000만원 구간에서 세율이 2.0%까지 뛰어 산출세액이 900만원을 넘어설 수 있어, 주택 수가 세율 구조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첫째, 종부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보다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둘째, 세부담상한 제도가 있어 전년도 대비 세액이 일정 비율(보통 150%) 이상 급증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 적용 전 산출세액을 보여주므로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액은 보유 부동산 구성에 따라 달라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재산세 공제 입력란은 대략적인 참고용입니다.

넷째,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개인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기본공제 자체가 없고 최고세율(2.7% 또는 5.0%)이 단일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명의보다 세부담이 훨씬 큽니다. 납부기한도 놓치기 쉬운 함정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 계산기가 필요한 순간

공시가격 발표 시즌마다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부터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시가격 합산액과 세대유형만 입력하면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누진세율을 한 번에 반영해 대략적인 세액을 바로 보여줍니다. 특히 다주택에서 1주택으로 정리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할지 고민할 때, 세대유형만 바꿔가며 세액 차이를 비교해 보는 용도로 유용합니다. 다만 세부담상한과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개략치이므로, 실제 납부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4월 무렵 미리 이 계산기로 대략적인 부담을 가늠해두면, 11월 고지서를 받았을 때 예상치 못한 금액에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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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언제,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1월에 고지서가 나옵니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1세대1주택은 12억원, 그 외(다주택·법인)는 9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1세대1주택 12억원)보다 공제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절세 전략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내나요?

네, 다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이미 낸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과 겹치는 부분은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왜 따로 붙나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산출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자동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420만원이면 농어촌특별세 84만원이 추가로 붙어 총 504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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