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자영업자가 이 계산을 어려워하는 이유
매달 세금계산서나 3.3%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온 사람도 막상 5월이 되면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가장 큰 착각은 매출과 소득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에 매겨집니다. 여기에 인적공제·연금보험료 같은 소득공제를 한 번 더 빼야 실제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구간 세율을 곱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소득세는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누진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예상 세액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세율 이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소득이 합산 대상인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연 2,000만원 초과분), 연금소득, 기타소득 다섯 가지를 하나로 합쳐 매깁니다. 반면 부동산 등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과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합니다. 프리랜서는 대개 사업소득만 있지만, 부업 강의료(기타소득)나 이자·배당이 많으면 이 항목들도 함께 합산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종합소득세율
국세청이 안내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2023년 개정 이후 구간과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5년 귀속분을 신고하는 2026년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여기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즉 실제로 내는 돈은 국세청 세율표의 산출세액보다 10%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계산식이 왜 이렇게 생겼나 — 누진공제의 원리
과세표준이 7,000만원이라고 구간마다 나눠 계산하면 1,400만원×6% + (5,000-1,400)만원×15% + (7,000-5,000)만원×24%를 각각 더해야 합니다. 매번 이렇게 쪼개면 번거롭기 때문에 국세청은 '누진공제'라는 지름길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곱한 뒤, 그 구간까지 미리 계산해 둔 초과분을 한 번에 빼주는 방식입니다. 결과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값과 정확히 같습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를 뺀 뒤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야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이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장부가 없다면 — 경비율과 성실신고 기준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장부(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근거해 실제 지출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6,000만원,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건설업 3,600만원,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2,400만원—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수입금액에 업종별 비율을 곱한 값을 통째로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이때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기타경비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출이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편이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장부 작성 여부를 매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수입금액 규모(직전연도) | 구분 |
|---|---|
| 서비스업 5억원, 제조·음식점 등 7.5억원, 도소매 15억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대상 — 세무대리인 확인서 첨부, 신고기한 6월 30일 |
| 단순경비율 기준 이상 ~ 성실신고 기준 미만 |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신고 |
| 단순경비율 기준 미만 |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종합소득금액 8,000만원, 소득공제 1,000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8,000만-1,000만=7,000만원으로 24% 구간(5,000만~8,800만원)에 해당합니다. 산출세액은 7,000만원×24%-576만원=1,680만원-576만원=1,104만원입니다.
여기서 사업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1,097만원, 지방소득세 10%(109만7,000원)를 더하면 최종 납부세액은 약 1,206만7,000원입니다. 만약 이미 3.3% 원천징수로 300만원을 냈다면, 5월 신고 때는 그 차액인 약 906만7,000원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분)을 빼지 않고 산출세액 전체를 또 낼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므로 최종 납부액에서 반드시 차감됩니다. 두 번째는 인적공제·연금보험료 같은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려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높게 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신고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결론 — 신고 전 이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것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서를 완성해야 확정되지만, 이 계산기로 대략적인 규모를 먼저 가늠해 두면 추가 납부에 놀라지 않고 자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네 가지 숫자만 있으면 5월 신고 전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