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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력하면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세율 기준으로 예상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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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자영업자가 이 계산을 어려워하는 이유

매달 세금계산서나 3.3%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온 사람도 막상 5월이 되면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가장 큰 착각은 매출과 소득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에 매겨집니다. 여기에 인적공제·연금보험료 같은 소득공제를 한 번 더 빼야 실제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구간 세율을 곱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소득세는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누진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예상 세액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세율 이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소득이 합산 대상인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연 2,000만원 초과분), 연금소득, 기타소득 다섯 가지를 하나로 합쳐 매깁니다. 반면 부동산 등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과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합니다. 프리랜서는 대개 사업소득만 있지만, 부업 강의료(기타소득)나 이자·배당이 많으면 이 항목들도 함께 합산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종합소득세율

국세청이 안내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2023년 개정 이후 구간과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5년 귀속분을 신고하는 2026년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억5,000만원35%1,544만원
1억5,000만~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여기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즉 실제로 내는 돈은 국세청 세율표의 산출세액보다 10%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계산식이 왜 이렇게 생겼나 — 누진공제의 원리

과세표준이 7,000만원이라고 구간마다 나눠 계산하면 1,400만원×6% + (5,000-1,400)만원×15% + (7,000-5,000)만원×24%를 각각 더해야 합니다. 매번 이렇게 쪼개면 번거롭기 때문에 국세청은 '누진공제'라는 지름길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곱한 뒤, 그 구간까지 미리 계산해 둔 초과분을 한 번에 빼주는 방식입니다. 결과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값과 정확히 같습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를 뺀 뒤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야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이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장부가 없다면 — 경비율과 성실신고 기준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장부(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근거해 실제 지출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6,000만원,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건설업 3,600만원,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2,400만원—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수입금액에 업종별 비율을 곱한 값을 통째로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이때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기타경비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출이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편이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장부 작성 여부를 매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금액 규모(직전연도)구분
서비스업 5억원, 제조·음식점 등 7.5억원, 도소매 15억원 이상성실신고확인대상 — 세무대리인 확인서 첨부, 신고기한 6월 30일
단순경비율 기준 이상 ~ 성실신고 기준 미만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신고
단순경비율 기준 미만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종합소득금액 8,000만원, 소득공제 1,000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8,000만-1,000만=7,000만원으로 24% 구간(5,000만~8,800만원)에 해당합니다. 산출세액은 7,000만원×24%-576만원=1,680만원-576만원=1,104만원입니다.

여기서 사업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1,097만원, 지방소득세 10%(109만7,000원)를 더하면 최종 납부세액은 약 1,206만7,000원입니다. 만약 이미 3.3% 원천징수로 300만원을 냈다면, 5월 신고 때는 그 차액인 약 906만7,000원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분)을 빼지 않고 산출세액 전체를 또 낼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므로 최종 납부액에서 반드시 차감됩니다. 두 번째는 인적공제·연금보험료 같은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려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높게 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신고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결론 — 신고 전 이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것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서를 완성해야 확정되지만, 이 계산기로 대략적인 규모를 먼저 가늠해 두면 추가 납부에 놀라지 않고 자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네 가지 숫자만 있으면 5월 신고 전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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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금액과 매출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매출(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가 아니라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매겨집니다.

3.3% 원천징수를 이미 냈는데 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3.3%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오히려 환급받습니다.

과세표준 7,000만원이면 세금이 24%인가요?

24%는 7,000만원 전체가 아니라 5,000만~8,800만원 구간에만 적용되는 한계세율입니다. 실제 평균세율은 누진공제를 반영한 산출세액(약 1,104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약 15.8% 수준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최대 20%까지 부과되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2026년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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