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와 '8.8%', 어느 쪽인지부터 헷갈린다
프리랜서로 첫 용역비를 받아본 사람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은 계약서엔 1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96만7천원만 들어왔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강연이나 원고 청탁을 받은 사람은 3.3%가 아니라 8.8%를 뗐다는 정산서를 받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두 세율은 소득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갈립니다.
디자인·번역·상담처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고,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유형을 모두 다루고, 반대로 실수령액을 얼마로 맞추려면 계약서에 얼마를 적어야 하는지도 역산해 줍니다.
가끔 프리랜서 계약인데도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지시를 받는 형태라면,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원천징수 방식 자체가 3.3%가 아니라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바뀝니다.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업무 형태가 소득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원천징수 요율 요약
| 소득 구분 | 원천징수율 | 근거 |
|---|---|---|
| 사업소득(인적용역) | 3.3%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 소득세법 제129조 |
| 기타소득(원고료·강연료 등) | 8.8% (필요경비 60% 공제 후 22%) | 소득세법 제21조·제84조 |
|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 직원) | 간이세액표 기준(누진)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
사업소득 3.3% 요율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는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저소득 인적용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2026년 7월 기준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 전까지는 3.3%가 표준 요율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지급하는 쪽)는 원천징수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이 지급명세서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조회되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계산식 — 왜 나눗셈으로 역산해야 할 때가 있는가
계약금액(세전)에서 실수령액을 구하는 방향은 곱셈으로 충분합니다. 실수령액 = 계약금액 × (1 − 요율)입니다. 반대로 실수령액이 100만원이 되게 계약금액을 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계약금액 = 실수령액 ÷ (1 − 요율)로 나눠야 합니다. 여기서 (1−요율)로 곧바로 나누지 않고 요율만큼 더하는 실수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액 100만원을 맞추려고 100만원에 3.3%를 단순히 더해 103만3천원으로 계약하면, 실제로는 103만3천원의 3.3%인 34,089원이 빠져나가 실수령액이 999,211원으로 8백원 가까이 모자랍니다. 정확한 계약금액은 100만원을 0.967로 나눈 1,034,126원입니다. 기타소득(8.8%)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실수령액을 100만원으로 맞추려면 100만원을 (1−0.088)인 0.912로 나눈 1,096,491원을 계약금액으로 적어야 합니다. 요율이 높을수록 세전-세후 차이가 커지므로 역산 오류도 커집니다.
실제 사례로 끝까지 계산하기
번역 용역비로 계약금액 1,500,000원(사업소득)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세는 1,500,000×3.3÷100으로 49,500원이고, 실수령액은 1,500,000−49,500으로 1,450,5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강연료(기타소득)로 받는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세는 1,500,000×8.8÷100으로 132,000원이고, 실수령액은 1,500,000−132,000으로 1,368,000원입니다. 같은 150만원이라도 소득 구분에 따라 실수령액이 82,500원이나 차이 납니다.
금액을 키워 계약금액 3,000,000원(사업소득)인 경우도 보겠습니다. 원천징수세는 3,000,000×3.3%로 99,000원, 실수령액은 2,901,000원입니다. 같은 3,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받으면 원천징수세가 264,000원으로 늘어 실수령액은 2,736,000원까지 줄어, 금액이 커질수록 두 세율의 차이도 함께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가장 흔한 오해는 원천징수가 최종 세금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3.3%나 8.8%는 어디까지나 선납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과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해 정산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았다면 환급을, 적었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원천징수 3.3%와 부가가치세는 별개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계약서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부가세 별도 용역'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소액부징수 규정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소득세법 제86조)이지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지급분부터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세액이 아무리 적어도 3.3%를 그대로 뗍니다. 금액이 적으니 세금이 안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사업소득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결론 — 원천징수는 끝이 아니라 선납이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부터 확인하고,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요율이 3.3%와 8.8%로 갈린다는 점만 기억하면 실수령액 계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이 계산기는 방향(세전→세후, 세후→세전)과 소득 구분만 고르면 나머지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다만 원천징수는 잠정 세액일 뿐이므로, 연간 소득이 커지면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실제 세율(6~45% 누진)에 따라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종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 시점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