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은 아는데 실수령액은 왜 다른가
건설현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 계약서에 적힌 일당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일당 20만원을 약속받고 일했는데 통장에는 19만원대만 들어오면 어디서 얼마가 빠졌는지 궁금해집니다. 4대보험 완비 사업장이 아니어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매번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세는 정규직 월급의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 단위로 세금을 떼고, 하루 15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 별도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왜 어떤 날은 세금이 0원이고 어떤 날은 세금이 붙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현장에 따라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곳도 있어, 같은 일당이라도 계약서에 어떤 명목으로 적혔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일용근로소득세 계산 구조
| 단계 | 계산식 | 비고 |
|---|---|---|
| 근로소득공제 | 일 15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
| 산출세액 | (일급여-15만원)×6%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
| 세액공제 | 산출세액×55% | 근로소득세액공제 |
| 최종 소득세 | (일급여-15만원)×2.7% | 산출세액의 45%만 실제 부과 |
일용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7조와 제129조에 따라 하루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6%를 곱한 뒤 그 세액의 55%를 세액공제로 다시 빼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최종 소득세는 (일급여-15만원)×2.7%로 단순화되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요율은 최근 수년간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산식 유도 — 왜 하루 15만원이 기준인가
15만원이라는 숫자는 일용직 근로자의 최소 생계비를 감안해 정해진 근로소득공제 한도입니다.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되어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당이 15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만 초과분의 2.7%가 세금으로 빠져나가므로, 일당이 오를수록 세액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고용보험료는 별도입니다. 일용직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며 근로자 부담분은 보수총액의 0.9%입니다. 소득세와 달리 공제 구간 없이 일당 전액에 곧바로 요율이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vs 3.3% 사업소득, 무엇이 다른가
현장에 따라 같은 일당을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출근해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한다면 실질은 근로소득에 가깝고, 특정 작업을 도급 형태로 맡아 결과물로 정산받는다면 사업소득에 가깝습니다. 일당 15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3.3%를 떼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는 세금이 0원이어야 할 금액에서 3.3%가 빠지는 셈이라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당이 아주 높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의 실질세율(2.7%)이 3.3%보다 낮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건설현장에서 일당 20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가정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은 20만원-15만원으로 5만원이고, 소득세는 5만원×2.7%로 1,35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135원이 더해져 소득세 합계는 1,485원입니다. 고용보험료까지 반영하면 20만원×0.9%인 1,800원이 추가로 빠져 실수령액은 약 196,715원이 됩니다.
이 근로자가 한 달에 20일을 일한다면 월 총급여는 400만원이고, 매일 빠지는 세금과 보험료를 20일치로 합산한 실수령액은 약 393만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날은 세금이 0원이므로, 현장에 따라 일당이 낮게 책정된 날은 공제 없이 전액을 받게 됩니다.
일당이 더 높은 경우도 비교해 보면, 일당 3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과세표준이 30만원-15만원인 15만원이고, 소득세는 15만원×2.7%로 4,050원, 지방소득세는 405원입니다. 고용보험료 30만원×0.9%인 2,700원까지 빼면 실수령액은 약 292,845원으로, 일당이 늘어난 만큼 공제액도 비례해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흔히 하는 오해는 일용직이라 세금 신고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주는 반드시 매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누락되면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이나 향후 실업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나 지급확인서를 스스로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일이 생겼을 때 근무 이력을 증빙할 자료가 없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사람을 몇 달씩 반복해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근로 형태가 사실상 상용직과 다르지 않다면 국세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실질에 따라 재분류할 수 있고, 이때 사업주는 그동안 누락된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쓰면 좋은 경우
일당만 알고 있으면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당과 근무일수만 입력하면 하루치 세금과 한 달치 실수령액을 함께 계산해 보여줍니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당이 다르게 책정될 때, 월 예상 수입을 미리 가늠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계약 전에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처리될지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될지 미리 확인하고 이 계산기로 두 방식의 실수령액을 비교해보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온 급여를 뒤늦게 따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