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만 원천징수 3.3%를 떼는 게 아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없이 지급명세서만 받고 "3.3% 뗐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예금 이자를 받거나, 주식 배당을 받거나, 강연료·원고료 같은 일시적 소득을 받으면 원천징수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자·배당은 15.4%,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뒤 실질적으로 8.8% 수준, 아르바이트로 하루 일하고 받는 일당은 아예 다른 계산식을 씁니다. 소득 종류를 헷갈려서 "왜 이만큼 빠졌지"라고 놀라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두는 세금입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되기도 하고, 분리과세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는 5가지 대표 소득 유형의 원천징수 세액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기준 소득유형별 원천징수세율
| 소득 유형 | 원천징수세율 | 비고 |
|---|---|---|
| 사업소득(프리랜서·용역) | 3.3%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
| 이자소득 | 15.4% (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 배당소득 | 15.4% (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 기타소득(원고료·강연료 등) | 실효 8.8% (필요경비 60% 인정 후 22%) |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과세 제외 |
| 일용근로소득 | 1일 15만원 공제 후 6%, 세액공제 55% | 산출세액 1천원 미만은 징수 안 함 |
국세청 원천세 안내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의 기본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이며, 2026년에도 이 기본 세율 자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고액 배당에 대한 별도 분리과세 특례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한해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적용되는 별개 제도입니다). 기타소득은 원고료·강연료처럼 인적용역 성격이 강한 항목에 대해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므로, 실제로 걷히는 세금은 명목세율 22%가 아니라 지급액의 8.8% 수준입니다.
계산식은 어떻게 다른가
사업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은 계산이 단순합니다. 지급액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먼저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급액이 125,000원이고 필요경비율이 60%라면, 과세 대상 금액은 125,000 × (1-0.6) = 50,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과세최저한인 5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아예 걷지 않습니다. 5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20%(지방세 포함 22%)가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더 복잡합니다. 하루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최저세율 6%를 곱한 뒤, 그 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다시 깎아줍니다. 정리하면 (일당-15만원)×6%×45%가 최종 소득세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계산해보면 일당이 약 18만7천원을 넘지 않는 한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외주비 100만원을 받으면 3.3%인 3만3천원이 빠지고 966,700원을 받습니다. 같은 사람이 정기예금 이자로 100만원을 받으면 15.4%인 15만4천원이 빠져 846,000원만 남습니다. 세율만 보면 이자소득이 훨씬 불리해 보이지만, 이자소득은 대부분 여기서 과세가 끝나는 반면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추가로 정산해야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연료로 30만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60%를 뺀 12만원에 22%를 적용해 26,400원이 빠집니다. 하루 일당 20만원을 받는 일용직이라면 (20만원-15만원)×6%×45%=1,350원, 지방소득세 10%인 약 140원을 더해 총 1,490원 정도만 빠집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같은 100만원 안팎의 금액이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이렇게 크게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첫째,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뗀 3.3%보다 실제 세율이 낮으면 환급을, 높으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둘째, 이자·배당소득이 합쳐서 연 2천만원을 넘으면 15.4%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최고 4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셋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원고료·강연료 등 인적용역은 60%지만, 공익법인 상금은 80%,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90%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60%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넷째,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라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원천징수 자체를 누락한 지급자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급명세서를 꼭 보관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를 쓰면 좋은 경우
여러 형태의 소득이 섞여 있는 프리랜서나 N잡러는 지급받을 때마다 세율이 달라 실수령액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 유형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 유형에 맞는 계산식을 자동으로 적용해, 3.3%만 아는 상태에서 벗어나 이자·배당·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까지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액은 다른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원천징수 시점의 추정치로만 참고하고 최종 정산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