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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과 정기·일률·고정 수당을 입력해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시간당 통상임금과 예상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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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이 왜 헷갈리는지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외에도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상여금, 성과급 등 다양한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 항목들을 모두 더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적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상여금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는 수당은 제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애매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도 여러 건입니다.

더 헷갈리는 것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상여금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가산 기준이 되는 값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임금만 포함합니다.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수당 계산이 완전히 어긋납니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이 특히 자주 겪는 문제는, 급여 시스템에 등록된 수당 항목 이름만 보고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고정연장수당"이라도 실제로는 매달 근무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름이 "성과수당"이라도 실적과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매달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판단 기준은 항목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방식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요약

항목기준근거
통상임금 3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충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정기상여금재직 조건 없이 정기 지급되면 포함대법원 2013다85523 전원합의체 판결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제)약 209시간(유급 주휴 8시간 포함)주 48시간(40+8)×365/7/12
연장근로 가산율통상시급의 50% 이상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정기상여금은 예전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실무가 정리됐습니다. 반대로 명절 상여금처럼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만 지급되는 경우는 여전히 제외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회사별 지급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식 유도

시간당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액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합니다. 여기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단순히 주 근로시간에 4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으로 하루치(8시간)를 추가로 인정받아 실제로는 주 48시간어치 임금을 받는 셈이 되고, 이를 연간 평균 주수(365/7≈52.14주)로 늘린 뒤 12개월로 나누면 약 209시간이라는 익숙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이 아닌 다른 값으로 입력해도 같은 비율(주휴 20% 가산)을 적용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사례 계산

기본급 250만원에 직책수당 20만원, 고정 식대 10만원을 더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액이 280만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40×1.2)×365/7/12로 약 208.6시간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280만원을 208.6시간으로 나눈 약 13,425원입니다.

이번 달 연장근로가 10시간 있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인 약 20,137원에 10시간을 곱한 약 201,37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계산 없이 기본급만으로 연장수당을 산정했다면, 직책수당과 식대가 빠진 만큼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것입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첫째, 식대나 교통비를 무조건 통상임금에서 빼는 경우가 있는데, 매달 정액으로 고정 지급된다면 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세법상 비과세라는 것과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완전히 다른 기준입니다. 둘째, 근무일수나 실적에 따라 액수가 바뀌는 수당(예: 특정 인원 이상 출근해야 지급되는 수당)은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해야 하는데, 이를 습관적으로 포함시켜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때 이미 지급된 고정 연장근로수당(포괄임금)이 있다면,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비교해 부족분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과 월 환산시간이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계산기처럼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 비례 계산해야 정확한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애초에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통상임금은 기본급 하나만 보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매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을 모두 더한 뒤, 유급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정확한 시간당 금액이 나옵니다. 이 값이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물론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의 각 항목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한 번쯤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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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반면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상여금은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연간 평균 주수(365/7≈52.14주)로 늘린 뒤 12개월로 나누면 약 208.7시간이 되고 통상 209시간으로 씁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매달 정액으로 고정 지급되는 식대라면 포함됩니다. 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는 것과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가산 기준이 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상여금까지 포함해 퇴직금 산정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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