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이 계산이 헷갈리는 이유
4년 3개월을 다닌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 직장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월급여 외에 분기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받아왔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넣어야 하는지, 넣는다면 얼마만큼 반영해야 하는지가 바로 헷갈립니다. 회사가 알려주는 숫자를 그대로 믿기도 애매하고, 인터넷의 여러 계산기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 더 혼란스럽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달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상여금·연차수당 중 일부를 반영한 뒤 근속연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이 3개월이라는 기간과 상여금 반영 비율을 모르면 회사가 계산해준 금액이 맞는지 스스로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6년 기준 퇴직금 제도 요약
| 항목 | 기준 | 근거 |
|---|---|---|
| 지급 의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 지급 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34조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 합의 가능) | 근로기준법 제36조 |
고용노동부는 공식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통해 같은 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이 산정 방식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비율(연간 지급액의 3/12)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부분이라 별도로 짚어야 합니다.
왜 이런 계산식이 나오는가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았는가'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30일분을 곱하는 이유는 법이 근속 1년마다 한 달치 평균임금을 최소 보장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 아니라 4년 3개월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비례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3개월치가 아니라 연간 지급액의 12분의 3만 반영되는 이유는, 이 항목들이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기·반기·연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3개월간 실제로 받은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지급 시점에 따라 결과가 들쭉날쭉해지므로, 연간 총액을 3개월 몫으로 환산해 반영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끝까지 계산하기
2022년 4월 1일 입사해 2026년 7월 1일 퇴사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재직일수는 약 1,552일(약 4.25년)입니다. 최근 3개월(92일) 동안 지급된 기본급과 수당 합계가 1,050만원이고,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이 400만원,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이 6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상여금 반영분은 400만원×3/12로 100만원, 연차수당 반영분은 60만원×3/12로 15만원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용 임금총액은 1,050만원+100만원+15만원으로 1,165만원이고, 이를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2만 6,630원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비례(1,552÷365≈4.25)를 곱하면 퇴직금은 약 1,615만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아예 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두 항목 모두 법정 반영 대상이므로 빠뜨리면 실제보다 적은 금액이 나옵니다. 반대로 3개월간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대로 넣는 것도 틀립니다. 반드시 연간 총액의 3/12만 반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휴직이나 무급 기간이 3개월 산정기간에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계산될 수 있는데, 이때는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세를 빼놓고 세전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일시금과 IRP 수령, 세금 차이를 알아야 한다
퇴직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바로 받는 일시금 수령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나눠 받는 연금 수령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원천징수당하지만, IRP 계좌로 받으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과세를 뒤로 미룹니다.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금 수령 1~10년차에는 퇴직소득세의 30%, 11~20년차에는 40%, 21년차부터는 50%를 감면받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어 퇴직소득세 자체가 상당한 금액이라면, 일시금보다 IRP로 이체해 천천히 연금으로 받는 쪽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 수령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자금 계획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 계산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가
퇴직금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급여명세서에서 최근 3개월분 기본급·수당 합계, 최근 1년간 상여금 총액,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 세 가지를 먼저 뽑아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 숫자와 재직일수만 넣으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자동 비교해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반영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다만 이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대장과 취업규칙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퇴직 직전에 급여 항목이 바뀌었거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원본을 근거로 다시 한번 대조해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