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왜 공제 항목마다 계산법이 다른가
연봉 4,000만원, 월 급여 333만원짜리 계약서를 받아 들고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데, 각각 적용 기준이 미묘하게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는 직장인은 이 금액을 보수월액 계산에서 빼야 하는데, 급여명세서만 봐서는 이 조정이 이미 반영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더 헷갈리는 지점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그대로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상한·하한이 있는 별도 기준을 쓰기 때문에, 월급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실제 공제액이 단순히 월급×요율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네 가지 공제 항목을 각각 따로 계산해 어디서 얼마가 빠지는지 한 번에 보여줍니다.
2026년 기준 4대보험료율 요약
2026년 4대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첫해로,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도 2025년 8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7.09%에서 7.19%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 구분 | 2026년 요율 | 근로자 부담 | 근거 |
|---|---|---|---|
| 국민연금 | 9.5% | 4.75% | 국민연금공단, 2026년 보험료율 인상 고시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건복지부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5.8.28)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2.95% | 보건복지부 고시(2025년 0.9182% → 2026년 0.9448%)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고용노동부, 2022년 7월 이후 동결 |
국민연금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입니다. 즉 월 보수가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까지만 인정해 계산하고, 41만원 미만이면 41만원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계산식 유도 — 보수월액은 어떻게 정하나
이 계산기는 먼저 보수월액을 구합니다. 보수월액은 세전 월급여에서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며, 연간 상여금이 있다면 12로 나눠 월 평균으로 더합니다. 4대보험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명절 상여도 이 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을 상한(659만원)과 하한(41만원) 사이로 보정한 뒤 4.75%를 곱합니다. 건강보험은 보정 없이 보수월액에 3.595%를 곱하고, 장기요양보험은 방금 계산한 건강보험료에 다시 12.95%를 곱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보수월액에 0.9%를 곱합니다. 네 금액을 더하면 급여명세서의 '공제 합계' 중 4대보험 항목이 나옵니다.
실제 사례 계산
월 급여 3,300,000원, 식대 등 비과세소득 200,000원, 연간 상여금 없음인 직장인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수월액은 3,300,000−200,000으로 3,100,00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하한 사이이므로 그대로 3,100,000×4.75%로 147,250원입니다. 건강보험은 3,100,000×3.595%로 111,445원이고, 장기요양보험은 111,445×12.95%로 약 14,432원입니다. 고용보험은 3,100,000×0.9%로 27,900원입니다.
네 항목을 더하면 147,250+111,445+14,432+27,900으로 301,027원이 4대보험 공제 합계이며,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실수령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세액을 추가로 빼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비과세소득을 빼지 않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식대 20만원을 포함한 채로 계산하면 4대보험료가 실제보다 약간 높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상한액을 모르고 고소득자의 공제액을 단순 비례로 추정하는 경우입니다. 월 보수가 8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기준으로만 계산되므로, 800만원×4.75%가 아니라 659만원×4.75%인 313,025원이 맞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이 계산기가 근로자 부담분만 보여준다는 점을 잊는 것입니다. 회사(사업주)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을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사업장 규모별 0.25~0.85%)을 추가로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론 — 실수령액을 확인할 때 볼 것
4대보험 공제액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비과세소득을 뺀 실제 보수월액, 국민연금 상한·하한 해당 여부, 그리고 소득세는 별도라는 점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확정 요율을 기준으로 네 가지 항목을 각각 분리해 보여주므로, 이직이나 연봉 협상 때 실수령액을 가늠하는 용도로 쓰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10원 단위 절사 방식 차이로 소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