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일수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순간
인사팀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거나 이직 자기소개서에 '재직기간 2년 3개월'처럼 정확한 숫자를 적어야 할 때, 막상 입사일과 퇴사일만으로 계산하려면 뜻밖에 헷갈립니다. 입사일이 기억나도 퇴사일이 애매하거나, 재직 중이라면 오늘까지의 기간을 매번 손으로 세기 번거롭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은 연차·퇴직금·실업급여 같은 권리를 '1년 이상', '3년 이상', '18개월 내 180일' 같은 근속기간 문턱값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하루이틀 차이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리기도 하므로, 정확한 일수 계산이 곧 실질적인 금액과 직결됩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는가
단순히 퇴사년도에서 입사년도를 빼면 틀립니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처럼 월과 일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0일 입사자가 2026년 3월 2일에 퇴사했다면, 연도 차이는 3이지만 아직 5월에 도달하지 않았고 일자도 10일에 못 미쳤으므로 실제 근속연수는 2년 9개월 20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월·일을 각각 뺀 뒤, 일이 모자라면 앞 달에서 빌려오고 월이 모자라면 앞 해에서 빌려오는 방식으로 정확한 근속연수를 구합니다. 여기에 더해 입사일을 근속 1일차로 산입하는 총 근속일수도 함께 계산해, 제도별 문턱값과 바로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6년 기준 근속기간별 제도 문턱값
| 근속기간 | 발생하는 권리·의무 | 근거 |
|---|---|---|
| 1년 이상 (주 15시간↑) | 퇴직금 지급 대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 1년 이상, 80% 출근 | 연차 15일 발생 |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
| 3년 이상, 매 2년마다 가산 | 연차 +1일씩 (25일 한도) |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 |
| 2년 초과 (기간제) | 무기계약직 간주 | 기간제법 제4조 |
| 18개월 내 180일 | 실업급여 수급자격 | 고용보험법 제40조 |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하며, 3년차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총 25일을 한도로 늘어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확정되어, 퇴직금과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하한에도 함께 영향을 줍니다.
날짜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윤년이 낀 구간은 계산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2024년처럼 2월이 29일까지 있는 해를 지나면 단순히 '1년=365일'로 어림잡은 계산이 하루씩 밀립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달력을 그대로 따져 윤년 여부와 무관하게 정확한 일수를 냅니다.
또 하나는 총 근속일수를 셀 때 입사일 자체를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1일차로 산입하는 통상 관례를 따르므로, 입사일과 퇴사일이 같은 날이면 근속일수는 1일로 표시됩니다. 육아휴직·병가 등 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는 회사 취업규칙과 법 조항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등 휴직 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나
근속기간을 계산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 휴직 기간의 처리입니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고용관계 자체가 유지되므로 근속연수 산정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출근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육아휴직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기간 때문에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 규정에 따른 무급 개인휴직(예: 자기계발휴직)은 법정 휴직과 달리 취업규칙에서 근속기간 산입 여부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휴직이 있었다면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으므로, 회사 인사팀에 근속기간 산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 오늘(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월·일을 각각 빼면 3년 4개월 13일이 나오고, 입사일을 포함한 총 근속일수는 1,232일입니다.
이 경우 연차는 3년차이므로 15일에 1일이 가산된 16일이 발생하고, 총 근속일수가 730일(2년)을 넘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라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18개월(약 548일)보다 근속일수가 훨씬 길어, 이직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이미 충분히 충족한 상태입니다.
퇴사일이 확정된 경우도 함께 보겠습니다. 2021년 9월 15일에 입사해 2026년 2월 28일에 퇴사했다면, 연·월·일을 계산해 4년 5개월 13일이 나오고 입사일을 포함한 총 근속일수는 1,628일입니다. 근속연수가 4년차이므로 연차는 15일에 1일이 가산된 16일이 발생하며, 730일을 훌쩍 넘겨 기간제 근로자라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이미 오래전 해당했을 근속기간입니다.
이 계산기를 쓰면 좋은 경우
경력증명서나 이력서에 재직기간을 정확히 적어야 할 때, 혹은 연차·퇴직금·실업급여·무기계약직 전환처럼 근속기간 자체가 자격 요건이 되는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 이 계산기가 유용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또는 오늘)만 넣으면 연·월·일 단위 근속연수와 총 일수, 그리고 관련 제도의 문턱값 충족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발생 개수는 출근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계약 갱신 이력과 예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회사 인사 규정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