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zingtour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 계산기

피보험 기간과 나이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와 예상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D

퇴사 후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숫자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를 앞두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보다 먼저 궁금한 것이 실업급여를 얼마나,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회사에서 준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이력만으로는 정확한 지급액을 가늠하기 어렵고, 고용센터 상담을 예약하기 전에 대략적인 규모부터 알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직이 잦았던 경우 피보험기간이 여러 직장의 가입 이력을 합산한 값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최근 직장 근무 기간만으로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산법 - 60%를 곱하고 상하한액으로 다시 조정한다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산된 값이 정부가 정한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다시 조정됩니다. 평균임금이 낮은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하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1일 상한액은 68,100원, 1일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인상 연동). 상한액은 임금일액 상한(11만 3,500원)의 60%를 반영한 값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8시간으로 환산해 산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1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표에서 보듯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장애인의 차이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만 벌어집니다. 나머지 구간은 나이와 무관하게 동일한 일수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입기간은 이직 전 하나의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합산한 피보험기간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과 상하한액, 소정급여일수만으로 총 수급 예상액을 보여주지만, 실제 지급은 4주(28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되고 구직활동 미이행 시 지급이 보류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 자체가 제한되며, 예외 사유(질병, 임신, 사업장 이전 등)에 해당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 입사지원, 채용박람회 참여, 직업훈련 수강,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통상 실업인정 초기 1~2회차는 반드시 입사지원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하고, 이후 회차부터는 지역·연령에 따라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최소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가입기간이 길어 보여도 아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만 42세, 피보험기간 4년, 이직 전 평균임금 일액 90,000원인 근로자를 가정합니다. 90,000원의 60%는 54,000원으로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1일 지급액은 하한액인 66,048원으로 조정됩니다. 가입기간 4년은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이라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고, 총 수급 예상액은 66,048×180으로 약 11,888,64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평균임금 일액이 150,000원이라면 60%는 90,000원으로 상한액 68,100원을 넘어서 68,100원으로 조정됩니다. 이 경우 총액은 68,100×180으로 12,258,000원이 되어, 임금이 더 높은데도 상한액 때문에 차이가 3만원 남짓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빨리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받는다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지 않고 빨리 재취업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이를 보완합니다. 대기기간(14일) 이후 재취업했고,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 남아 있으며, 이전 사업장이 아닌 곳에 재취업했고,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유지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남아 있던 구직급여일액 × 잔여일수 × 1/2을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앞선 사례(피보험기간 4년, 1일 지급액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80일)에서 90일을 남기고 재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66,048원×90일×0.5로 약 2,972,160원입니다. 이 수당은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간 고용 유지를 확인한 뒤 지급하는 사후 지급 방식이라, 신청 자체도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일감으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해당 일수의 급여를 부정수급으로 보아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오히려 일부 급여가 그대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 없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미리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계산 기간이 시작되며,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접수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급기간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끝나야 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신청을 미루면 남은 일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예상액이며,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AD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최소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이후 이직자는 1일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이 낮아 60% 계산액이 이보다 낮아도 하한액만큼은 보장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으면 무조건 270일을 받나요?

아닙니다. 10년 이상 가입 시 270일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적용되고, 50세 미만은 10년 이상이어도 240일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병, 임신·출산,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기간 180일은 왜 중요한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최소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이 요건을 못 채우면 가입기간이 길어 보여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근무기간(근속일수) 계산기건강보험 피부양자 검토 계산기고용보험료 계산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