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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연수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와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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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속하고 퇴직금 1억 5천만원, 세금은 얼마나 뗄까

1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고 퇴직금 1억 5천만원을 받게 된 직장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찍힐지 계산해보려 하는데, 회사가 안내한 원천징수 서류에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같은 낯선 용어만 가득합니다. 근로소득세처럼 단순히 세율표에 소득을 곱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어렴풋이 알 뿐, 정확히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복잡한 이유는 퇴직금이 한 해에 번 돈이 아니라 근속기간 전체에 걸쳐 쌓인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대로 한 해 소득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지나치게 커지므로, 세법은 근속연수만큼 나눠 받은 것처럼 계산을 '환산'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리는 특수한 구조를 씁니다.

2026년 기준 공제 구간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10년 이하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초과~20년 이하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초과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환산급여 전액(100%)
800만원초과~7,000만원 이하800만원+(초과분의 60%)
7,000만원초과~1억원 이하4,520만원+(초과분의 55%)
1억원초과~3억원 이하6,170만원+(초과분의 45%)
3억원초과1억5,170만원+(초과분의 35%)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nts.go.kr)에 따른 기준이며, 2026년에도 이 공제 구간과 세율 구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에도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 1~10년차 30%, 11~20년차 40%, 21년차 이상 50%까지 세액을 감면받는 혜택이 이어지고 있어,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입력하는 '퇴직금 총액'은 회사가 지급하는 세전 퇴직급여 중에서도 과세대상 퇴직소득금액을 뜻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 별도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 상 '퇴직소득금액' 항목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순서 — 왜 두 번 나눴다가 곱하는가

계산은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이 값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근속 10년 동안 받은 퇴직금을 마치 1년치 소득처럼 환산하는 단계입니다.

이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산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다시 12로 나누면, 애초에 근속연수만큼 나눴던 것을 되돌려 실제 낼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사례로 끝까지 계산하기

앞서 예로 든 근속 10년, 퇴직금 1억 5천만원을 그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150만원+50만원×(10-5)로 400만원입니다. 퇴직금에서 이를 빼면 1억 4,600만원이고, 10년으로 나눈 뒤 12를 곱하면 환산급여는 1억 7,52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1억원초과 3억원이하 구간이므로 6,170만원+(1억 7,520만원-1억원)×45%로 약 9,554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1억 7,520만원-9,554만원으로 약 7,966만원입니다. 여기에 누진세율(5,0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구간, 24%, 누진공제 576만원)을 적용하면 환산산출세액은 약 1,335만 8,400원입니다.

이 값에 근속연수 10년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산출세액은 약 1,113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 약 111만 3,200원을 더하면 총 세금은 약 1,224만 5,200원이고, 세후 실수령액은 약 1억 3,775만 4,800원입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첫 번째 함정은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를 모르고 통장으로 바로 받는 것입니다.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수령 연차에 따라 세액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상당한 고액 퇴직금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두 번째는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 단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계산에 쓰는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올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9년 3개월 근무했다면 10년으로 계산합니다.

세 번째는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다시 세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별도 정산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의 단순 계산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같은 해에 두 번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직이 잦아 한 해에 여러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국세청은 이를 합산해 정산하며, 각각 따로 계산한 세액의 단순 합보다 합산 정산 세액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간 여러 건의 퇴직소득이 있다면 이 계산기의 결과를 그대로 합산해 신뢰하지 말고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 계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퇴직소득세를 정확히 가늠하려면 퇴직금 총액, 근속연수(1년 미만은 올림), 수령 방식(일시금 또는 연금)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세 값을 넣으면 근속연수공제부터 환산급여공제, 누진세율까지 자동으로 적용해 세후 실수령액까지 보여줍니다. 다만 중간정산 이력이나 비과세 항목이 섞여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회사 원천징수 담당자를 통해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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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억 5천만원이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에 퇴직금 1억 5천만원이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산출세액이 약 1,113만원, 지방소득세를 더한 총 세금은 약 1,225만원 수준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근속연수가 길면 왜 세금이 줄어드나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계산 모두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로 나눈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일시금과 IRP 연금 수령, 세금 차이가 큰가요?

큽니다.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1~10년차 30%, 11~20년차 40%, 21년차 이상 50%까지 세액을 감면받아,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 단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계산에서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올림 처리합니다. 9년 3개월을 근무했다면 10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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