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근속하고 퇴직금 1억 5천만원, 세금은 얼마나 뗄까
1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고 퇴직금 1억 5천만원을 받게 된 직장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찍힐지 계산해보려 하는데, 회사가 안내한 원천징수 서류에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같은 낯선 용어만 가득합니다. 근로소득세처럼 단순히 세율표에 소득을 곱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어렴풋이 알 뿐, 정확히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복잡한 이유는 퇴직금이 한 해에 번 돈이 아니라 근속기간 전체에 걸쳐 쌓인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대로 한 해 소득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지나치게 커지므로, 세법은 근속연수만큼 나눠 받은 것처럼 계산을 '환산'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리는 특수한 구조를 씁니다.
2026년 기준 공제 구간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근속연수 |
| 5년초과~10년 이하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초과~20년 이하 |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 20년초과 |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100%) |
| 800만원초과~7,000만원 이하 | 800만원+(초과분의 60%) |
| 7,000만원초과~1억원 이하 | 4,520만원+(초과분의 55%) |
| 1억원초과~3억원 이하 | 6,170만원+(초과분의 45%) |
| 3억원초과 | 1억5,170만원+(초과분의 35%)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nts.go.kr)에 따른 기준이며, 2026년에도 이 공제 구간과 세율 구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에도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 1~10년차 30%, 11~20년차 40%, 21년차 이상 50%까지 세액을 감면받는 혜택이 이어지고 있어,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입력하는 '퇴직금 총액'은 회사가 지급하는 세전 퇴직급여 중에서도 과세대상 퇴직소득금액을 뜻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 별도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 상 '퇴직소득금액' 항목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순서 — 왜 두 번 나눴다가 곱하는가
계산은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이 값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근속 10년 동안 받은 퇴직금을 마치 1년치 소득처럼 환산하는 단계입니다.
이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산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다시 12로 나누면, 애초에 근속연수만큼 나눴던 것을 되돌려 실제 낼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사례로 끝까지 계산하기
앞서 예로 든 근속 10년, 퇴직금 1억 5천만원을 그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150만원+50만원×(10-5)로 400만원입니다. 퇴직금에서 이를 빼면 1억 4,600만원이고, 10년으로 나눈 뒤 12를 곱하면 환산급여는 1억 7,52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1억원초과 3억원이하 구간이므로 6,170만원+(1억 7,520만원-1억원)×45%로 약 9,554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1억 7,520만원-9,554만원으로 약 7,966만원입니다. 여기에 누진세율(5,0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구간, 24%, 누진공제 576만원)을 적용하면 환산산출세액은 약 1,335만 8,400원입니다.
이 값에 근속연수 10년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산출세액은 약 1,113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 약 111만 3,200원을 더하면 총 세금은 약 1,224만 5,200원이고, 세후 실수령액은 약 1억 3,775만 4,800원입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첫 번째 함정은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를 모르고 통장으로 바로 받는 것입니다.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수령 연차에 따라 세액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상당한 고액 퇴직금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두 번째는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 단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계산에 쓰는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올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9년 3개월 근무했다면 10년으로 계산합니다.
세 번째는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다시 세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별도 정산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의 단순 계산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같은 해에 두 번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직이 잦아 한 해에 여러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국세청은 이를 합산해 정산하며, 각각 따로 계산한 세액의 단순 합보다 합산 정산 세액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간 여러 건의 퇴직소득이 있다면 이 계산기의 결과를 그대로 합산해 신뢰하지 말고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 계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퇴직소득세를 정확히 가늠하려면 퇴직금 총액, 근속연수(1년 미만은 올림), 수령 방식(일시금 또는 연금)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세 값을 넣으면 근속연수공제부터 환산급여공제, 누진세율까지 자동으로 적용해 세후 실수령액까지 보여줍니다. 다만 중간정산 이력이나 비과세 항목이 섞여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회사 원천징수 담당자를 통해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