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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혜택 계산기

연간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소득 구간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공제 환급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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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연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합쳐서 연 900만원을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져 최대 환급액은 1,188,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국세청이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공지한 한도와 공제율은 이 값 그대로이며, 최근 몇 년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소득 구간을 넣으면 이 환급액을 즉시 계산해 보여줍니다. 두 계좌를 어떻게 배분해야 한도를 최대한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매달 얼마씩 넣어야 연말까지 한도를 채울 수 있는지도 함께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식이 나오는가 — 한도가 두 겹으로 걸려 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는 한도가 이중 구조입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IRP를 추가로 넣으면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인정 범위가 늘어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이미 채웠다면 IRP는 300만원까지만 추가로 인정되고, 연금저축을 400만원만 넣었다면 IRP에서 500만원까지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만 가입한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900만원 전액이 인정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공제 인정액에 공제율(16.5% 또는 13.2%)을 곱한 값이 실제 환급액입니다. 이 비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9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아무리 납입해도 그해 세액공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납입은 반드시 그해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해 1월에 넣은 금액은 그해 귀속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말에 몰아넣기보다 미리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입액별 환급액 비교

연간 총 납입액공제 인정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
300만원300만원495,000원396,000원
600만원600만원990,000원792,000원
900만원900만원1,485,000원1,188,000원
1,200만원900만원(한도)1,485,000원1,188,000원

900만원을 채운 뒤에는 더 넣어도 그해 세액공제 환급액이 늘지 않습니다. 표의 마지막 행처럼 1,200만원을 납입해도 공제 인정액은 900만원에서 멈춥니다. 초과 납입분은 세액공제 대신 과세이연 효과만 누리는 노후 자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900만원은 매달 75만원씩, 12개월에 나눠 넣는 셈이므로 급여일마다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면 연말에 목돈을 마련할 필요 없이 한도를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첫 번째 오해는 연금저축 계좌 하나에만 넣어도 900만원 전액이 공제된다는 생각입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 상한이므로, 나머지 300만원은 반드시 IRP에 넣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인정액은 600만원에 머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같은 것으로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 항목이라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공제율만큼 세금이 그대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회사가 넣어주는 퇴직연금(DC형) 추가 납입과 개인이 별도로 여는 IRP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정기적으로 넣는 퇴직급여 자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이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 계산이 틀리는 경우

이 계산기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만 계산합니다.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 정산 방식까지 얽혀 있어 최종 환급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만큼 기타소득세 16.5%가 다시 부과되므로, 단기 자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납입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자는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기준(4,500만원)으로 공제율이 갈리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계산기에서 소득 유형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다른 세액공제(월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로 산출세액이 0원에 가까워진 경우에는 연금저축·IRP를 아무리 넣어도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 계산상 환급액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무엇부터 채워야 할까

순서를 고민한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원까지 채우고 남는 여력을 IRP로 돌리는 방법을 흔히 권합니다. 연금저축은 펀드·ETF 등 상품 선택 폭이 넓어 운용 수익률을 직접 조정하기 쉽고, 중도인출 규정도 IRP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편입니다. 반면 IRP는 예금·보험 등 안전자산 편입 비중 제한이 없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폭이 연금저축보다 넓지만, 계좌를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계좌 전체를 정리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두 계좌의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히 한도만 채우기보다 각 계좌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표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 외에도 운용 수익에 붙는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주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은퇴 후 받을 연금액까지 가늠하려면 개인연금 나이별 수령액이나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환급액 규모를 보려면 종합적인 모의계산도 함께 돌려보길 권합니다. 이렇게 세 계산을 나란히 보면 올해 세금 환급뿐 아니라 은퇴 이후 실제로 받을 금액까지 한 번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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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를 각각 얼마씩 넣어야 900만원 한도를 다 채우나요?

연금저축에 최소 300만원 이상만 넣으면 나머지는 IRP로 채워도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400만원+IRP 500만원, 또는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모두 합계 900만원으로 동일한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단독 인정 한도가 600만원이므로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와 초과는 공제율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900만원을 전액 납입했을 때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공제율로 1,485,000원, 초과는 13.2% 공제율로 1,188,000원을 돌려받아 297,000원 차이가 납니다.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돈을 다시 내야 하나요?

네.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급하게 쓸 자금이라면 애초에 연금계좌에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기준이 다른가요?

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갈리지만,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두 기준을 혼동하면 예상 환급액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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