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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계산기(일당×공수)

일당과 작업 공수(일수)로 총 인건비를 계산하고, 3.3% 사업소득 또는 일용직 소득세 원천징수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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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은 아는데 총액이 안 맞는 이유

현장 반장이 "이번 달 22공수 나왔다"고 말하면 초보 사업주는 곧바로 계산기부터 두드리게 됩니다. 문제는 '22공수'가 22일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반나절만 일하면 0.5공수, 정규 시간을 채우고 야간까지 이어가면 1.5공수로 잡는 현장이 많아서, 같은 22공수라도 실제 출역일수는 18일일 수도 20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 문제가 얹힙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할지, 사업소득자로 3.3%를 뗄지에 따라 인부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지고, 사업주가 신고해야 할 서류도 달라집니다. 일당과 공수만 곱해서 끝내면 정산 단계에서 반드시 다시 물어보게 되는 항목입니다.

특히 소규모 현장일수록 공수 산정과 세금 처리를 구두로 약속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산 시점에 인부와 사업주가 서로 다른 숫자를 기억하고 있으면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매일 작업일지에 공수와 출역 시간을 기록해두는 습관만으로도 이런 다툼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원천징수 제도 요약

구분과세 방식비고
일용직 근로소득1일 15만원 초과분에 세율 6%(근로소득공제 55% 적용, 실질 2.7%) + 지방소득세 10%일 지급액 기준, 15만원 이하는 비과세
사업소득(프리랜서·외주)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총 지급액 기준 원천징수
4대보험(건설일용직)산재보험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월 근로일수 요건 충족 시 가입본 계산기는 미반영, 별도 확인 필요

같은 사람에게 일을 맡겨도 어떤 계약 형태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떼는 세금이 전혀 다릅니다. 매일 출근해 지시를 받고 일하는 형태라면 일용직 근로소득에 가깝고, 특정 공정을 도급 형태로 맡겨 결과물로 정산한다면 사업소득(3.3%)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방식을 섞어 쓰다가 나중에 국세청 소명 요청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산식은 곱셈 세 번이 전부다

세전 총액은 단순합니다. 인원수 × 1인당 일당 × 총 공수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암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그다음 단계, 원천징수 방식을 어디에 곱하느냐입니다.

3.3%는 지급총액 전체에 곧바로 곱하면 되지만, 일용직 소득세는 '1일 지급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15만원을 먼저 뺀 뒤에 계산합니다. 즉 총액이 아니라 하루치 일당이 15만원을 넘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라, 총 공수가 아무리 많아도 일당 자체가 15만원 이하면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인부 3명, 1인당 일당 160,000원, 이번 달 총 공수 20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세전 총액은 3×160,000×20으로 9,600,000원입니다. 일용직 소득세로 처리한다면 하루 기준 과세표준은 160,000−150,000으로 10,000원이고, 여기에 6%를 곱하고 근로소득공제 55%를 적용하면(즉 45%만 과세) 1일 소득세는 270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일 297원입니다. 이를 인원수와 공수(3×20)에 곱하면 총 원천징수액은 약 17,820원이고, 실지급액은 9,582,180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을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원천징수액은 9,600,000×0.033으로 316,800원이 되어, 일용직 소득세로 처리할 때보다 약 30만원 가까이 세금이 더 떼입니다. 두 방식의 세부담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계약 형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0.5공수와 1.5공수의 기준을 현장마다 다르게 쓰면서 정산 시점에 서로 다른 숫자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착공 전에 '정규 8시간=1공수, 4시간 이하=0.5공수, 2시간 초과 연장=1.5공수' 식으로 서면 기준을 정해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당에 식대·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자주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비과세 실비 변상적 급여(월 20만원 이내 식대 등)는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일당에 뭉뚱그려 넣으면 과세표준 자체가 부풀려집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인부를 매일 반복해서 쓰면서 계속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실질이 고용관계로 판단되어 추후 4대보험 소급 가입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이를 누락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사업주가 훨씬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용보험도 월 소정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 요건을 채우면 가입 대상이 되므로, 인건비 총액만 계산하고 끝내지 말고 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점검해두는 것이 현장 관리의 기본입니다.

이 계산기를 쓰면 좋은 경우

현장 정산은 인원, 일당, 공수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손으로 계산하면 실수가 나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 숫자만 넣으면 세전 총액과 함께 원천징수 방식별 실지급액을 바로 비교해 보여주므로, 어떤 계약 형태로 정산할지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견적 단계에서 인건비를 미리 가늠할 때도 인원과 예상 공수만 넣으면 총 지급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현장 예산을 짜는 데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인건비 산정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나 최종 세무 처리는 근로 형태의 실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복적으로 같은 인력을 쓰는 현장이라면 노무·세무 전문가와 계약 형태를 한 번은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사전 점검 한 번이 나중의 세무 조사나 노무 분쟁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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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수가 뭔가요? 0.5공수, 1.5공수는 어떤 뜻인가요?

1공수는 하루 정규 근무(보통 8시간)를 뜻합니다. 반나절만 일하면 0.5공수, 정규 시간에 연장·야간 근무가 더해지면 1.5공수처럼 소수 단위로 늘어납니다. 현장마다 기준 시간이 다를 수 있어 착공 전 서면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당 15만원짜리 인부는 세금을 전혀 안 떼나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1일 지급액이 15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한도 이내라 원천징수세액이 0원입니다.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율 6%(근로소득공제 55% 적용 후 실질 2.7%)와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3.3% 원천징수와 일용직 소득세, 뭐가 다른가요?

3.3%는 프리랜서·외주 등 사업소득자에게 지급총액 기준으로 곧바로 곱하는 방식이고, 일용직 소득세는 하루 지급액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에 낮은 실질세율(2.7%)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당이 크지 않은 일용직이라면 대체로 일용직 소득세 쪽 부담이 더 적습니다.

인부마다 일당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인원 전체에 같은 일당을 적용하는 간이 방식입니다. 인부별 일당이 다르다면 각자 따로 계산한 뒤 합산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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