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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vs 월급 환산 비교 계산기

일당제와 월급제 전환 시 실수령액 비교 계산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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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3만원, 월급으로 치면 얼마일까

건설현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일당제로 일하다 정규직 월급제 제안을 받으면 바로 계산이 안 선다. "일당 13만원"과 "월급 320만원"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단순 비교가 안 되는 이유는, 일당제는 매달 근무일수가 달라지고 일당 자체에는 잡히지 않는 항목이 따로 붙기 때문이다. 하루 일당만 보고 "월 22일 일하면 대충 이 정도겠지"라고 어림잡으면 실제 수입과 수십만원씩 차이가 난다.

특히 매주 하루씩 쉬어도 돈을 받는 주휴수당을 계산에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 월 환산액이 크게 갈린다. 이 계산기는 일당과 주 근무일수, 주휴수당 반영 여부를 넣으면 월 환산 금액을 뽑아 특정 월급 제안과 바로 대조할 수 있게 해준다.

환산에 쓰이는 두 가지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정한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도 받는 구조라, 주 5일 개근한 일당제 근로자는 사실상 '6일치' 돈을 받는다. 여기에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4.345주라는 상수가 일당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데 쓰인다.

항목근거
주휴수당 발생 조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개근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월 환산 상수주 실질임금 × 4.345주연 52.14주 ÷ 12개월
표준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고용노동부 임금체계 해설 자료

반대로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을 역산할 때도 같은 209시간이 쓰인다. 월급을 209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고, 여기에 8을 곱하면 일급 상당액이 나온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당제와 월급제는 결국 같은 시간을 서로 다른 단위(일 단위 vs 월 단위)로 쪼개 지급하는 방식일 뿐이며, 두 방식을 같은 저울에 올리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으로 맞춰야 한다.

계산식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일당 12만원, 주 5일 근무자를 예로 들면 주 실질임금은 12만원×6일(근무 5일+주휴 1일)=72만원이다. 이를 4.345주로 곱하면 약 312만8천원이 한 달 예상 수입이 된다. 단순히 12만원에 월 평균 근무일수 22일을 곱하면 264만원에 그쳐, 주휴수당을 빠뜨리면 48만원 넘게 낮게 잡힌다. 일당제 근로자가 스스로 월수입을 계산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 누락이다.

건설 현장처럼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인 업종이라면 계산이 또 달라진다. 일당 15만원에 주 6일 근무면 주휴수당 조건을 채우고도 주 실질임금은 15만원×7일=105만원이 되어, 월 환산은 105만원×4.345≈456만2천원까지 올라간다. 근무일수가 하루 늘어날 때마다 월 환산액이 얼마나 뛰는지 직접 넣어 비교해보면 체감이 훨씬 뚜렷하다.

다만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숫자는 세전 금액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월급제와 일당제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제될 수 있어, 실수령액 기준 비교는 공제 후 금액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실제 사례로 끝까지 계산하기

일당 13만원,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포함 조건으로 계산해 보자. 주 실질임금은 13만원×6일=78만원이고, 월 환산은 78만원×4.345≈338만9천원이다. 회사가 제안한 월급 320만원과 비교하면 일당제 환산액이 약 18만9천원 더 높게 나온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 주휴수당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같은 일당 13만원, 주 5일 근무라도 주휴수당을 빼면 주 실질임금은 65만원, 월 환산은 약 282만4천원으로 떨어져 오히려 월급제 320만원보다 37만6천원 낮아진다. 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실제로 찍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이 차이를 놓치기 쉽다.

근무일수를 조금씩 바꿔가며 넣어보면 손익분기점을 찾을 수도 있다. 위 사례에서 주휴수당이 없는 조건이라면 월급 320만원과 같아지는 지점은 주 5.7일 근무 수준이다. 즉 주 5일만 채워서는 320만원짜리 월급제를 세전 기준으로 따라잡지 못하고, 주 6일 근무를 해야 비로소 역전된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바꿔가며 여러 번 계산해보면 며칠을 더 일해야 손해를 안 보는지가 숫자로 드러난다.

놓치기 쉬운 함정

주휴수당은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채웠을 때만 발생한다.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통째로 사라지므로, 계획했던 월수입보다 실제 수령액이 낮아지는 일이 잦다.

일당제는 사업장마다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다르다. 당장 손에 쥐는 돈이 많아 보여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끊기면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나 실업급여 산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월급제는 근속 1년을 채우면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자동으로 쌓이지만, 일당제는 같은 사업장 소속이 계속 유지돼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현장을 옮겨 다니는 형태의 일당제라면 이 차이가 특히 크게 벌어진다.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도 다르다. 일당제는 흔히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돼 하루 15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반면, 월급제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원천징수된다. 두 방식의 연간 실효세율이 항상 같지는 않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까지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다.

결론 — 세전 숫자보다 조건을 함께 보라

일당제와 월급제를 비교할 때는 이 계산기가 뽑아주는 월 환산액을 출발점으로 삼되, 주휴수당이 실제로 지급되는지, 4대보험에 가입되는지, 연차와 퇴직금이 쌓이는 구조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진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다. 숫자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세전 월 환산액은 높아도 장기적으로는 손해인 선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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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당 13만원이면 월급으로 얼마인가요?

주 5일 근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주 실질임금은 13만원×6일(근무5일+주휴1일)=78만원이고, 여기에 4.345주를 곱한 약 338만9천원이 월 환산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이 없다면 약 282만4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제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일당제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실제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 근무일수는 왜 22일이 아니라 4.345주로 계산하나요?

1년은 52.14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4.345주가 나옵니다. 월별로 근무일수가 4주짜리 달과 5주짜리 달이 섞여 있어 단순히 22일을 곱하면 실제 연간 평균과 어긋나므로, 주 단위 실질임금에 4.345를 곱하는 방식이 더 정확합니다.

일당제와 월급제 중 세전 금액이 같으면 무조건 월급제가 유리한가요?

세전 금액이 같더라도 월급제는 근속 1년 후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자동으로 쌓이고 4대보험 가입이 안정적인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조건이 다르므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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