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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간 근무시간으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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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이 왜 헷갈리는지

편의점에서 주 3일, 하루 6시간씩 총 18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풀타임이 아니니까 주휴수당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반대로 주 2일, 하루 7시간씩 일해 총 14시간인 사람은 시간이 비슷해 보여도 15시간 기준에 못 미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근무시간이 비슷해 보여도 15시간이라는 경계선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보지 않으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의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업종별로도 혼동이 잦습니다. 배달 라이더나 프리랜서처럼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도급 형태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주휴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이름이 '프리랜서'라도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기준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제도 요약

항목2026년 기준근거
최저시급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8.5)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전년 대비 인상폭290원(2.9%) 인상2025년 시급 10,030원 대비
주휴수당 발생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은 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확정되었으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금액입니다. 전년(10,030원) 대비 290원, 2.9% 인상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이 최저시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시급이 이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2008년 이후 매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익위원 중재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이례적으로 노사가 합의로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임금 수준뿐 아니라 결정 과정 자체가 뉴스가 될 만큼 드문 사례였습니다.

계산식 유도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데서 나온 개념입니다. 주 40시간(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온전히 채운 근로자는 유급휴일 하루치로 8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런데 주 4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이 8시간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공식으로 쓰면 주휴수당 지급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며, 이 값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둡니다. 예를 들어 1주 20시간을 일한다면 20÷40×8=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 금액이 나옵니다. 40시간을 다 채운 경우에는 그대로 8시간분이 지급됩니다.

실제 사례 계산

편의점에서 주 3일, 하루 6시간씩 총 18시간을 일하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맞고, 지급시간은 18÷40×8=3.6시간입니다. 여기에 시급 10,320원을 곱하면 3.6×10,320=37,152원이 한 주 주휴수당입니다. 한 달(4.345주 기준)로 환산하면 약 161,415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주휴수당을 빼고 실제 일한 시간만 계산하면 18시간×10,320원=185,760원이 한 주 급여이므로, 주휴수당 37,152원을 더하면 실수령은 222,912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전체 급여의 약 20%를 차지하는 셈이라, 빠뜨리면 적지 않은 금액을 손해 보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가장 흔한 함정은 15시간 기준을 '매주 정확히' 채워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4주(4주 미만이면 그 기간) 평균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므로, 특정 주에 일이 몰려 15시간을 넘겼더라도 평균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를 결근으로 오해해 주휴수당을 누락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잘못된 통념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최대 10%)은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그마저도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자체를 수습이라는 이유로 제외할 근거는 없습니다.

근무 스케줄이 매주 달라지는 이른바 '탄력 근무'도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이번 주는 20시간, 다음 주는 10시간처럼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특정 주만 떼어놓고 15시간 미만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최근 4주 평균으로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평균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결론 — 그래서 뭘 보면 되는가

주휴수당을 확인할 때는 세 가지만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채웠는지, 그리고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인지입니다. 이 세 조건이 맞으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며, 이 계산기에 시급과 주간 근무시간만 넣으면 지급시간과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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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기준은 4주 평균으로 산정하므로, 특정 주만 짧게 일했더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의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달리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지각을 하면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근태 불량 사유일 뿐이며, 소정근로일에 출근 자체는 했으므로 개근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근은 아예 출근하지 않은 날을 의미합니다.

월급제로 받는 아르바이트도 따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 없이 월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26년 기준 2,156,880원, 209시간 기준) 이하라면 주휴수당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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