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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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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가산수당, 왜 검증하기 어려운가

물류센터에서 주말 특근을 자주 하는 직장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평일 야근이 잦았고 토요일 특근도 두 번 있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초과근무수당' 항목 하나로 뭉뚱그려 금액만 찍혀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같은 주에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 다른 가산율이 붙는데, 명세서에는 이 셋을 어떻게 나눠 계산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 스스로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 헷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 근로가 겹칠 때입니다. 토요일 밤 11시까지 일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도 해당하는데, 이 경우 가산율이 하나만 적용되는지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계산식 자체는 짧지만, 근무 시간대를 정확히 분류하지 못하면 회사가 준 숫자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가산수당 제도 요약

항목가산율근거
연장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통상임금의 50% 가산 (총 150%)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통상임금의 50% 추가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휴일근로 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50% 가산 (총 150%)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통상임금의 100% 가산 (총 200%)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기본 시급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왜 이런 계산식이 나오는가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150%인 이유는,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100%)에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분(50%)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야간근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야간 시간대에 이미 다른 유형(소정근로 또는 연장근로)으로 임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심야 근무의 피로도를 보상하기 위해 50%만 추가로 가산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가산분(0.5배)만 별도로 계산하고, 기본급 부분은 소정근로 또는 연장근로 항목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휴일근로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이 나뉘게 됐습니다.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와 같은 150%가 적용되지만,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동시에 겹치는 것으로 보아 200%까지 가산율이 올라갑니다. 세 가지 근로 유형이 같은 시간대에 겹치면 각 가산율이 중복으로 더해질 수 있어, 휴일 밤 10시 이후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은 이론상 최대 250%(기본 100%+연장 50%+휴일 50%+야간 50%)까지 계산됩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시간당 통상임금 1만5천원인 근로자가 이번 달 연장근로 10시간, 야간근로 6시간, 휴일근로 8시간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만5천원×10시간×1.5배로 22만5천원, 야간근로수당 가산분은 1만5천원×6시간×0.5배로 4만5천원입니다. 휴일근로 8시간은 8시간 이내 구간이므로 1만5천원×8시간×1.5배로 18만원이 됩니다. 세 금액을 더하면 가산수당 합계는 22만5천원+4만5천원+18만원=45만원입니다.

만약 이 근로자의 휴일근로가 10시간이었다면, 8시간까지는 1.5배(18만원)가 적용되고 초과한 2시간은 2.0배가 적용되어 1만5천원×2시간×2.0배로 6만원이 추가됩니다. 휴일근로수당만 24만원으로 늘어나, 전체 합계도 51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8시간을 넘기는 순간부터 가산율이 한 단계 더 높아진다는 점이 계산의 핵심 분기점입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첫째, 관리감독자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직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되어, 초과 근무를 해도 가산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승인 여부를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산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된 포괄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별도로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셋째,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겹치는 시간대를 한 가지 유형으로만 계산해 가산율을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넷째,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식대·교통비 같은 실비변상적 금품을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실수도 자주 발생합니다. 다섯째, 계산된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2026년 기준 10,32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며, 이 계산기도 자동으로 이 하한선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를 쓰면 좋은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한 달 안에 뒤섞여 있으면 손으로 각 시간대의 가산율을 따로 곱해 더하기가 번거롭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 가지 근로시간을 각각 입력하면 가산율을 자동으로 적용해 합계를 보여주고, 사업장 규모(5인 이상·미만)에 따라 가산수당 적용 여부도 함께 반영합니다.

다만 관리감독자 해당 여부, 포괄임금제 계약 내용, 통상임금 산정 범위처럼 개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이 계산기가 대신 확인해주지 못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크게 차이 난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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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가산율이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 가산 50%와 야간근로 가산 50%가 각각 별도로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까지 연장근무를 했다면 기본 100%에 연장 50%, 야간 50%가 더해져 통상임금의 200%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말 가산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제56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지급을 약정했다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이 넘으면 왜 가산율이 더 올라가나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가산율이 100%(총 200%)로 올라갑니다. 8시간 이내는 150%가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면 이 수당을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시간까지만 가산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그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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