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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및 시급 합산기

하루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입력해 주간·월간 총 근무시간과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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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산이 필요한 순간들

편의점과 카페 알바를 동시에 뛰는 대학생이 이번 주 두 곳에서 각각 얼마나 일했는지 합산해보려면, 시급도 다르고 요일별 근무시간도 들쭉날쭉해 손으로 계산하다 실수하기 쉽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일 9시간, 휴게 1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몸이 매장에 묶여 있는 구속시간과 임금이 발생하는 실근무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직을 준비하며 두 회사의 근무조건을 비교할 때도 이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 5일, 1일 8시간"이라는 조건만 보고는 실제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하고 예상 급여가 얼마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하루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시급만 넣으면 주간·월간 총 근무시간과 세전 예상 급여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계산법 — 휴게시간을 빼먹는 게 가장 흔한 실수

근무시간 계산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휴게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의 "1일 9시간 근무"는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구속시간이지, 임금이 발생하는 실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어, 9시간 구속시간에서 휴게 1시간을 빼면 실근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주간 총 근무시간을 월간으로 바꿀 때도 단순히 4를 곱하면 틀립니다. 1년은 52.14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4.345주가 나오는데, 이 값을 주간 근무시간에 곱해야 4주짜리 달과 5주짜리 달이 섞인 실제 연간 평균과 맞아떨어집니다. 4를 곱하면 매달 약 1.4주 분량의 근무시간이 통째로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시간·최저임금표

항목2026년 기준근거
법정 근로시간(1일)8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 근로시간(1주)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합계 최대 52시간)근로기준법 제53조
휴게시간 기준4시간당 30분 이상 / 8시간당 1시간 이상근로기준법 제54조
2026년 최저시급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8.5)
2026년 최저 월급(주 40시간)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동일 고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은 2025년 대비 290원(2.9%) 오른 금액이며,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시급을 이 금액보다 낮게 책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최저시급으로 대체됩니다. 이 계산기의 시급 입력값을 최저시급 미만으로 넣으면 참고용으로 계산은 되지만, 실제로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표시됩니다.

여유분·오차를 얼마나 봐야 하나

이 계산기가 뽑아주는 예상 급여는 기본급 성격의 세전 금액일 뿐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다면 통상시급의 1.5배 이상이 가산되어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별도로 더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순수하게 "정해진 시간만큼 일했을 때"의 기본 금액만 보여주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이런 가산 항목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4.345주는 연간 평균치이기 때문에, 특정 달의 실제 근무일수(공휴일이 몰린 달, 31일까지 있는 달)와는 며칠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정확한 급여를 알고 싶다면 달력을 보고 실제 근무일수를 세어 하루 근무시간과 시급을 곱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주 5일, 하루 9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60분, 시급 12,000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실근무시간은 9시간에서 휴게 1시간을 뺀 8시간입니다. 주간 총 근무시간은 8시간×5일로 40시간이고, 월간 총 근무시간은 40시간×4.345주로 약 173.8시간입니다.

예상 월급은 173.8시간×12,000원으로 약 2,085,6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급만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바꾸면 예상 월급은 173.8×10,320으로 약 1,793,616원까지 내려갑니다. 시급 1,680원 차이가 한 달 기준으로는 29만원 넘게 벌어지는 셈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와 야간근무는 별도로 봐야 한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에 주 근무일수와 하루 근무시간을 넣어 주간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애초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15시간을 살짝 넘기는 스케줄이라면 하루 근무시간을 30분만 조정해도 주휴수당 대상 여부가 바뀔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간 총 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붙습니다.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기본급에 야간근무 시간만큼 시급의 50%를 추가로 곱해 더해야 실제 급여에 가까워집니다. 편의점 심야 알바나 물류센터 야간조처럼 근무시간 전체가 야간대에 걸쳐 있다면, 기본급과 야간가산수당을 나눠서 각각 계산해두는 편이 급여명세서를 검증하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를 쓰면 좋은 경우와 체크리스트

이 계산기는 근무 스케줄이나 시급 조건을 바꿔가며 예상 급여를 빠르게 비교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두 개 알바를 병행 중이라면 각각 따로 계산해 합산하면 이번 달 총수입을 미리 가늠할 수 있고, 이직 시 두 회사의 근무조건을 나란히 넣어보면 세전 기준 금액 차이가 바로 드러납니다.

급여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다음 네 가지를 근로계약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출퇴근 시간이 같은지. 둘째, 휴게시간이 급여 계산에서 실제로 빠지는지. 셋째,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인지. 넷째, 연장·야간·휴일근로나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이 계산기 결과에 별도로 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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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실근무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9시간 구속시간이라면 휴게 1시간을 뺀 8시간만 임금이 발생하는 실근무시간입니다.

월 근무시간을 왜 4주가 아니라 4.345주로 계산하나요?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4.345주가 나옵니다. 단순히 4를 곱하면 매달 약 1.4주 분량의 근무시간이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에 따라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최저 월급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 결과에 연장·야간수당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만큼 일했을 때의 기본급만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다면 통상시급의 1.5배 이상을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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