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과 법인세가 헷갈리는 지점
2025년 결산을 마친 스타트업 대표가 "영업이익이 1억 5천만원 나왔는데 법인세가 얼마쯤 될까"를 가늠하려다가 두 가지에서 막힙니다. 첫째,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세무조정을 거친 '과세표준'에 매겨진다는 것. 둘째, 최근 뉴스에서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오른다는 소식을 봤는데 그게 올해(2025년 귀속분) 신고에 적용되는지, 내년 사업분부터인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는 2025 사업연도 소득이라 기존 세율(9/19/21/24%)이 그대로 적용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즉 2026년에 벌어들인 소득분부터 인상된 세율(10/20/22/25%)이 적용되어 2027년 신고 때 처음 반영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세율을 모두 선택해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6년 기준 법인세율 구간 요약
| 과세표준 구간 | 기존세율(2025 사업연도, 2026년 신고) | 인상세율(2026 사업연도, 2027년 신고) |
|---|---|---|
| 2억원 이하 | 9% | 10% |
| 2억~200억원 | 19% | 20% |
| 200억~3,000억원 | 21% | 22%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2025년 세법개정을 통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이 1%p씩 인상됩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는 2025 사업연도(2026년 3월 신고)까지 기존 세율이 유지되고, 2026 사업연도(2027년 신고)부터 인상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액의 10%만큼 별도로 붙습니다.
계산식 유도 — 누진세율은 전체에 곱하지 않는다
흔한 오해가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구간 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구간마다 나눠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면 2억원까지는 낮은 구간 세율을, 나머지 1억원에만 그다음 구간 세율을 적용해 합산합니다. 여기에 계산된 법인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과세표준 3억원을 기존세율로 계산하면, 2억원 구간은 200,000,000×9%로 18,000,000원, 나머지 1억원 구간은 100,000,000×19%로 19,000,000원이니 법인세는 37,000,000원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40,700,000원입니다. 같은 과세표준을 인상세율로 계산하면 2억원 구간이 200,000,000×10%로 20,000,000원, 나머지 1억원이 100,000,000×20%로 20,000,000원이니 법인세는 40,000,000원, 지방소득세를 더한 총액은 44,000,000원입니다. 같은 이익이라도 사업연도 기준이 바뀌면 총 부담이 약 330만원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 비교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두 세율 체계의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기존세율 총부담(법인세+지방소득세) | 인상세율 총부담 | 차액 |
|---|---|---|---|
| 1억원 | 9,900,000원 | 11,000,000원 | 1,100,000원 |
| 3억원 | 40,700,000원 | 44,000,000원 | 3,300,000원 |
| 10억원 | 187,000,000원 | 198,000,000원 | 11,000,000원 |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1%포인트 인상의 절대 금액 차이도 함께 커집니다. 이익 규모가 큰 법인일수록 사업연도 전환 시점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자금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가장 큰 함정은 영업이익을 곧바로 과세표준으로 쓰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감가상각 한도초과액, 접대비 한도초과액 같은 익금산입 항목을 더하고, 비과세·손금산입 항목을 뺀 뒤에야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의 '세무조정 순증감' 칸이 이 차이를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도 놓치기 쉽습니다. 일반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중소기업은 100% 한도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 한도를 넘겨 입력하면 실제 신고세액과 차이가 납니다. 또한 창업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항목은 이 계산기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산출세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중간예납과 신고 기한, 함께 챙겨야 할 절차
법인세는 결산 후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 등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먼저 납부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통상 8월 말까지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고, 최종 법인세는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중간예납액은 최종 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이 계산기가 제시하는 총 예상세액에서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3월 납부 시점의 실제 부담액이 됩니다.
이 계산기를 쓰면 좋은 경우
결산이 끝나기 전에 대략적인 법인세 부담을 미리 가늠해 자금을 준비하거나, 올해와 내년 중 어느 사업연도에 비용을 앞당길지 판단할 때 이 계산기가 유용합니다. 사업연도 선택만 바꿔보면 세율 인상 전후의 부담 차이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