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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가격과 보유 주택수·조정대상지역 여부로 2026년 기준 취득세·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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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언저리 매물, 세율이 갑자기 바뀌는 이유

매매가 7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한 C씨는 인터넷에서 '취득세 1%'라는 정보만 보고 750만원 정도로 예상했다가, 실제 고지서에서 1500만원이 나와 당황했습니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구간에서만 1%가 적용되고,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1%에서 3%까지 매매가에 비례해 세율이 계속 올라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취득 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까지 겹치면 세율이 8%, 12%까지 뛸 수 있어 계산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별도의 감면 혜택이 있어 실제 부담이 표준세율보다 줄어드는데, 이 감면 한도까지 함께 계산해야 정확한 최종 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취득세율 요약

1주택자(취득 후 기준)는 매매가 6억원 이하면 1%, 6억 초과 9억 이하면 1~3% 사이에서 매매가에 비례해 세율이 정해지고, 9억원을 초과하면 3%가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주택과 같은 1~3% 구간을 적용받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8%로 중과됩니다. 3주택 이상은 비조정대상지역 8%, 조정대상지역 12%가 적용됩니다.

취득 후 주택수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1주택1~3%(누진)1~3%(누진)
2주택1~3%(누진)8%
3주택 이상8%1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이 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 개편은 2026년 1월 1일부터 하위법령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산식 유도 — 6억~9억 구간이 핵심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의 세율은 (매매가(억원) × 2/3 − 3) × 1/100 공식으로 구합니다. 매매가가 6억원이면 (6×2/3−3)=1이므로 세율 1%, 9억원이면 (9×2/3−3)=3이므로 세율 3%가 되어 양 끝 경계값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에 산출된 취득세액의 약 1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되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 0.2%가 별도로 붙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이렇게 계산된 취득세 산출액에서 한도 내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매매가 7억 5천만원, 생애최초 1주택,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매가를 억원 단위로 바꾸면 7.5이므로 세율은 (7.5×2/3−3)÷100=(5−3)÷100=0.02, 즉 2%입니다. 취득세 산출액은 7억 5천만원×2%=1,500만원입니다. 생애최초 감면 한도 200만원을 적용하면 최종 취득세는 1,300만원이 되고, 지방교육세(근사치, 취득세의 약 10%)인 150만원을 더하면 총 부담액은 약 1,450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생애최초가 아니라면 감면 200만원이 빠져 취득세 1,500만원에 지방교육세 150만원을 더한 약 1,650만원이 총 부담액이 됩니다. 생애최초 여부 하나로 200만원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다주택자라면 세율 차이가 훨씬 커진다

1주택자와 달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세액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매매가 7억 5천만원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는 D씨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1주택자와 동일하게 (7.5×2/3−3)÷100=2%가 적용되어 취득세 산출액은 1,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세율이 8%로 뛰어 취득세만 6,000만원, 지방교육세(근사치)를 더하면 총 부담액이 6,600만원 안팎으로 불어납니다. 같은 매매가, 같은 2주택인데 지역 하나로 세 부담이 5,150만원 이상 벌어지는 셈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 격차는 더 커집니다. 같은 매매가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면 세율은 12%까지 적용되어 취득세만 9,000만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는 매매 전에 취득 예정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그리고 취득 후 자신의 최종 보유 주택수가 몇 채가 되는지를 먼저 확정한 뒤 세액을 계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사·상속 등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경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단순히 현재 보유 주택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처분 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첫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세율 구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져 이 계산기의 근사치(취득세의 10%)와 실제 고지세액이 다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둘째, 생애최초 감면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전입해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셋째,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최신 지정 현황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신고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를 쓰면 좋은 경우

매매 계약 전에 취득세 부담을 미리 알아두면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놓치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매매가격, 취득 후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생애최초 구입 여부만 입력하면 적용 세율과 감면액을 반영한 예상 총 부담액을 바로 보여줍니다. 다만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정확한 산정과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적으로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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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6억원 기준으로 딱 나뉘나요?

아닙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로 고정되지만, 그 사이인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매매가에 비례해 1%에서 3% 사이 세율이 연속적으로 적용되는 누진 구조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구입하면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면 세율이 얼마나 오르나요?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1~3%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8%로 중과됩니다. 3주택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12%까지 오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취득세와는 별도로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액의 일부 비율로 부과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 계산기의 지방교육세는 근사치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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