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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로 공제 후 과세표준과 예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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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증여,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에 보태라며 1억 5천만원을 계좌로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족 간에 오간 돈이라 세금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고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증여세 계산이 어려운 이유는 증여자와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또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모두 합산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받은 금액만 보고 세금을 예상했다가 실제 고지세액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세율 구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0년간 누적 한도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사이(성년)에는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2천만원,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여기에 더해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대해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26년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산식 유도 — 과세표준부터 신고세액공제까지

계산 순서는 '증여재산가액 + 10년 내 동일인 합산 증여액 − 공제액 =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위 표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3%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붙으니, 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내 다른 증여 이력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직계존비속(성년)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원입니다. 1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 10%를 적용해 산출세액은 1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인 30만원을 빼면 최종 납부세액은 970만원입니다.

만약 이 자녀가 3년 전에 같은 부모에게서 5천만원을 이미 증여받았다면, 이번 증여액 1억 5천만원에 그 5천만원을 더한 2억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뺀 1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은 1억원까지 10%(1천만원)에 나머지 5천만원은 20% 구간 계산식(1억5천만원×20%-1천만원=2천만원)을 적용해 총 2천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전 증여 때 이미 낸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실제로는 이번에 추가로 낼 금액만 계산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첫째, 10년 합산은 증여자 단위로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별도의 증여자로 취급되므로, 부모 각자에게서 5천만원씩 받으면 합쳐서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은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이 적용되어 현금 증여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셋째, 혼인·출산 공제는 기존 5천만원(또는 2천만원) 공제와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넷째, 신고 후에도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재조사할 수 있어, 실제 계좌 이체 시점과 신고서상 증여일이 다르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이체일을 기준으로 3개월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대생략증여와 미성년자 증여의 특수 사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는 흔히 세대생략증여라 불립니다. 부모를 건너뛰고 한 세대를 생략해 재산이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여기에 30%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미성년자 공제 2천만원을 뺀 8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산출세액은 800만원이지만, 여기에 30% 할증이 붙어 실제 산출세액은 1,0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예금이나 주식을 만들어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가 부모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며,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이므로 이를 넘는 금액을 나눠 입금해도 결국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면 국세청 전산에서 사후 검증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를 쓰면 좋은 경우

증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대략적인 세부담을 미리 알아두면 증여 시점과 금액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재산가액과 관계, 10년 내 합산액만 입력하면 공제 후 과세표준과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을 바로 보여줍니다. 특히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기보다 여러 해에 걸쳐 공제 한도만큼 나눠 증여하는 편이 유리한지 가늠할 때, 이번 증여액과 과거 합산액을 각각 넣어보며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현금 증여를 전제로 한 간이 계산입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시가 산정이 필요한 재산, 세대생략증여 할증,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처럼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사례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세무사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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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고 내나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기한 내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3%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게 맞나요?

10년간 합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공제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 5천만원은 10년 단위 누적 한도이므로,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은 기존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별도로 추가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존 5천만원 공제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두 명에게 각각 받으면 공제가 두 배가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그룹별(직계존속 전체는 하나의 그룹)로 적용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아도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합쳐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배우자 공제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네. 부모 세대를 건너뛴 세대생략증여는 산출세액에 30% 할증(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이 붙습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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