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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취득가와 양도가, 보유·거주기간으로 2026년 기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추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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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에 산 집을 9억에 팔면 세금이 얼마일까

5년 전 5억원에 매수한 부동산을 9억원에 판다고 하면, 양도차익 4억원 전부에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취득세·중개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추가로 뺀 뒤에야 세율을 곱합니다. 이 단계를 하나씩 거치지 않고 어림잡아 계산하면 실제 세액과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1세대1주택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계산 경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세대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이지만, 다주택자나 일반 부동산은 첫 원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세금을 걱정하거나 반대로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주택자는 여기에 더해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최대 30%포인트까지 가산되는 중과세율 규정이 있었으나,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2026년 현재도 유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예는 매년 재검토되므로, 다주택 상태로 조정대상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국세청 공지로 유예 연장 여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제도 요약

구분내용
기본공제연 250만원 (모든 양도자산 합산 1회)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3년 이상부터 연 2%, 최대 15년 30%
1세대1주택 특례공제(12억 초과분)보유기간·거주기간 각 연 4%(최대 10년 40%), 합산 최대 80%
단기양도 세율1년 미만 70%, 1~2년 60% (주택 기준)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구조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드시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서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채워야 적용되고, 이 요건을 못 채우면 일반 공제율(연 2%)로 계산됩니다.

계산식 유도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도차익을 구합니다(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1세대1주택이면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12억원 초과분의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 차익으로 안분합니다. 그다음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곱해 공제 금액을 빼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추가로 뺀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누진세율표에 대입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다주택자가 5억원에 취득해 필요경비 1,500만원을 들인 부동산을 5년 보유 후 9억원에 양도한다고 하겠습니다. 양도차익은 9억−5억−1,500만원으로 3억 8,500만원입니다. 5년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연 2%×5로 10%이므로 공제액은 3,850만원이고, 공제 후 금액은 3억 4,65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억 4,400만원입니다. 이 구간은 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원 구간에 해당해 산출세액은 3억 4,400만원×40%−2,594만원으로 약 1억 1,166만원이고, 지방소득세 10%인 약 1,117만원을 더하면 최종 납부세액은 약 1억 2,283만원입니다.

이번엔 1세대1주택자가 8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 6년·거주 4년 채운 뒤 15억원에 양도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필요경비 2,000만원을 반영하면 양도차익은 6억 8,000만원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므로 초과분 3억원(15억−12억)의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으로 안분해,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6억 8,000만원×(3억÷15억)로 1억 3,600만원이 됩니다. 보유 6년·거주 4년을 각 4%씩 적용한 특례공제율은 24%+16%로 40%이므로 공제 후 금액은 8,160만원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910만원입니다. 이 구간(8,800만원 이하)은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원 구간이라 산출세액은 약 1,322만원, 지방소득세를 더한 최종 납부세액은 약 1,454만원입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첫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만 전액 비과세이고, 12억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신고 자체는 필요합니다. 둘째,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고,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한 주택은 세율이 70%까지 뛰는 단기양도 중과가 적용됩니다. 셋째,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1세대1주택 특례공제(최대 80%) 대신 일반 공제율(최대 30%)만 적용되어 세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넷째,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매수가격이 아니라 상속·증여 당시 신고한 시가(또는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저가로 했다면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커져 세금이 늘어나는 역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속·증여 취득분은 당시 신고가액을 별도로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결론 —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양도소득세를 어림잡기 전에 세 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여부,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 그리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각각 몇 년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히 넣으면 이 계산기가 공제와 세율 구간을 순서대로 적용해 예상 세액을 보여줍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유예 여부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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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무조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전액 비과세이며, 2주택 이상 보유 중이면 일시적 2주택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년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부동산은 보유 3년 이상부터 연 2%씩 공제되어 15년 이상이면 최대 30%를 받습니다. 1세대1주택(12억 초과분)은 보유·거주 요건을 각각 3년·2년 이상 채워야 연 4%씩(최대 각 40%, 합산 80%)의 특례공제를 받습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에 팔면 세금이 얼마나 뛰나요?

주택 기준으로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세율이 70%로 적용되고, 1~2년 사이는 60%가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어 세부담이 큽니다.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섀시 교체·확장공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순 수리비나 도배·장판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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