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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계산기

소가(청구금액)와 당사자 수, 심급을 입력하면 민사소송 접수에 필요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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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준비할 때 비용부터 막막해지는 이유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3,000만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알아보던 한 자영업자는 법원 종합민원실 창구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소장을 내려는 사람일수록 이 두 항목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막힙니다.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하는 데 붙는 일종의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판결문 등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예납하는 돈입니다.

두 금액 모두 청구금액(소가)과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되므로, 소송을 걸기 전에 미리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인지액·송달료 요율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액은 소가 구간별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누진 구조입니다.

소가 구간인지액 계산식
1,000만원 미만소가 × 0.5%
1,000만~1억원소가 × 0.45% + 5,000원
1억~10억원소가 × 0.40%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0.35% + 555,000원

산출된 인지액은 100원 미만을 절사하고, 그 값이 1,000원에 못 미치면 최소 1,000원을 냅니다. 송달료는 심급마다 정해진 예납 횟수가 있습니다. 1회분은 5,500원이며, 1심은 15회분(다만 소가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10회분), 항소심은 12회분, 상고심은 8회분을 당사자 수만큼 곱해 예납합니다.

계산식 유도 — 인지대와 송달료는 별개로 계산한다

인지대는 소가 하나에서 정해지는 반면, 송달료는 당사자 수 × 회수 × 5,500원으로 정해져 두 금액의 성격이 다릅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1명씩이면 당사자 수는 2명이지만, 공동 피고가 늘어나면 그만큼 송달료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인지대는 소가가 커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역진 구조인 반면,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정비례합니다. 이 두 성격을 헷갈리면 견적이 크게 틀어집니다.

전자소송이면 인지대가 할인된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이 10% 할인됩니다. 종이 소장을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대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위 계산식으로 산출된 인지액에서 10%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은 인지액뿐 아니라 송달 방식도 전자송달로 전환할 수 있어 우편 송달료를 아예 예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자송달에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우편 송달료를 예납해야 하므로, 접수 전 담당 재판부의 송달 방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면 인지대·송달료 외에 별도로 변호사 보수가 발생합니다.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 기준에 따라 소가별로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즉 변호사에게 실제로 5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소가에 따른 산입 기준이 300만원이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인지대·송달료와 달리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계산

소가 3,000만원, 원고·피고 각 1명(합계 2명), 통상 1심 사건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가가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인지액은 3,000만원×0.45%+5,000원=135,000원+5,000원=140,000원입니다(100원 단위라 절사 후에도 동일).

송달료는 당사자 2명 × 15회 × 5,500원=165,000원입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치면 총 305,000원이 소장 접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소가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이었다면 송달료 회수가 10회로 줄어 110,000원, 합계 250,000원으로 낮아집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첫째, 당사자 수는 원고와 피고를 각각 셉니다. 공동소송으로 피고가 3명이면 당사자 수는 4명이 되어 송달료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둘째, 소가에는 원금 외에 확정된 지연손해금·이자를 포함할지 별도 규정이 있어 단순히 청구서의 합계금액만 넣으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인지대·송달료는 승소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준비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넷째, 소송 도중 청구취지를 변경(확장)해 소가가 늘어나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이를 누락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가를 산정할 때는 원금뿐 아니라 소장 접수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계산해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청구금액이 늘어나 인지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정확한 소가로 접수하는 편이 절차상 번거로움을 줄입니다.

결론 — 그래서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소가와 당사자 수, 심급만 알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친 초기 비용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종합민원실에서 안내하는 방식과 같은 공식을 씁니다. 다만 사건 특성에 따라 세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접수 법원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전자소송으로 접수할지, 종이 소장으로 접수할지에 따라 인지대가 10% 차이 나므로 이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에서 전자소송 여부를 한 번 더 반영해 실제 예납할 금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가가 큰 사건일수록 이 10% 차이가 실질적인 금액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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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액은 최소 얼마부터 내나요?

계산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최소 1,000원을 납부합니다. 또한 계산된 금액 중 100원 미만 단수는 절사합니다. 소가가 매우 작은 사건도 최소 1,000원의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원고와 피고를 모두 더한 인원수입니다. 원고 1명, 피고 1명이면 2명이고, 공동피고가 3명이면 원고 1명을 더해 4명이 됩니다. 송달료는 이 인원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소액사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소가(청구금액)가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이 소액사건 절차의 대상입니다. 이 경우 1심 송달료 예납 횟수가 15회가 아니라 10회로 줄어듭니다.

패소하면 이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패소하면 본인이 지출한 비용은 물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얼마나 저렴해지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이 10%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인지액이 14만원이면 전자소송 접수 시 12만6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전자송달에 동의하면 우편 송달료를 아예 예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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