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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풍차돌리기 시뮬레이터

매달 같은 금액으로 새 적금통장을 개설하는 풍차돌리기 전략의 계좌 1개당 만기이자와 완성 시점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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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풍차돌리기, 왜 복리 효과라고 오해하나

매달 30만원씩 새 적금통장을 만들어 1년마다 하나씩 만기를 맞이하는 전략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면 복리처럼 이자가 눈덩이로 불어난다"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각 통장이 저마다 단리로 계산되는 별개의 적금일 뿐입니다. 풍차돌리기의 진짜 장점은 이자율이 아니라 유동성입니다 — 매달 어느 한 통장이 만기가 돌아와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처음 시작하면 "지금 내가 몇 개의 통장을 유지해야 하나", "총 얼마를 은행에 묶어두고 있는 건가"가 헷갈립니다. 매달 새 통장을 만들다 보면 만기까지 도달하는 시점(보통 12개월)까지는 계좌 수가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그 이후부터 매달 하나씩 만기가 돌아오며 통장 개수가 유지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도 적용되는 이자·보호 한도 기준

항목기준비고
이자소득세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만기 이자에서 원천징수
예금자보호한도1인당 1개 금융회사 기준 5천만원(원금+이자)여러 계좌를 한 은행에 몰면 합산 적용
적금 이자 계산대부분 단리매달 납입분마다 남은 개월수만큼만 이자 발생

여러 통장을 동시에 굴리다 보면 이 통장들을 전부 같은 은행에 개설하기 쉬운데, 예금자보호한도는 계좌 단위가 아니라 금융회사 단위로 합산됩니다. 12개 통장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을 넘기면, 그 초과분은 해당 은행이 파산했을 때 보호받지 못합니다.

만기이자 계산식 — 왜 개월수를 다 더하는가

정기적금의 단리 이자는 매달 납입한 돈이 각각 다른 기간 동안 은행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만기까지 전체 개월수만큼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겨우 1개월치 이자만 붙습니다.

그래서 총이자는 월 납입액×월이자율×(1+2+...+만기개월수)로 계산합니다. 이 등차수열의 합은 N×(N+1)÷2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 12개월 만기라면 1부터 12까지 더한 78이라는 계수가 곱해집니다. 여기서 나온 세전 이자에 이자소득세 15.4%를 빼면 실제 통장에 찍히는 이자가 됩니다.

참고로 매달 나눠 넣는 적금과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는 정기예금은 같은 금리라도 받는 이자가 다릅니다. 정기예금은 처음부터 전액이 만기까지 묶여 있어 이자가 원금×이자율×기간으로 그대로 계산되지만, 적금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순차적으로 쌓이는 구조라 평균적으로 원금의 절반 정도만 이자가 붙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같은 총 납입액이라도 적금의 총이자가 정기예금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매달 30만원씩, 연 3.5% 금리의 12개월 적금을 든다고 하겠습니다. 월이자율은 3.5%÷12로 약 0.2917%이고, 1부터 12까지 더한 값은 78입니다. 세전 이자는 30만원×0.2917%×78로 약 6만 8,250원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세후 이자는 약 5만 7,747원입니다. 12개월간 납입한 원금 360만원에 이 이자를 더하면 만기 수령액은 약 365만 7,747원입니다. 이 통장을 매달 하나씩 12개 만들었다면, 13개월째부터는 매달 이만큼의 목돈이 하나씩 만기로 돌아옵니다.

경과 개월보유 계좌 수이번 달 만기 계좌
1개월차1개없음
6개월차6개없음
12개월차12개없음(마지막 신규 개설)
13개월차12개(1개 만기+1개 신규)1개월차에 만든 계좌

표에서 보듯 처음 12개월은 매달 계좌 수만 늘어나는 '적립 구간'이고, 13개월차부터는 가장 먼저 만든 계좌가 만기를 맞아 목돈이 들어오는 동시에 새 계좌를 또 개설하는 '순환 구간'으로 바뀝니다. 이후로는 보유 계좌 수가 12개로 유지된 채, 매달 하나씩 만기와 신규 개설이 반복됩니다.

적금 만기를 몇 개월로 잡을지는 이자율과 유동성 필요성 사이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은행들은 보통 만기가 길수록(24개월, 36개월)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지만, 그만큼 풍차가 완성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목돈이 자주 필요한 편이라면 6개월이나 12개월처럼 짧은 만기로, 이자율을 최대한 챙기고 싶다면 24개월 이상으로 설계하는 식으로 목적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첫 번째 함정은 세전 이자만 보고 수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15.4%가 원천징수되므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12개(또는 그 이상) 통장을 전부 같은 은행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조금 더 높다고 한 은행에 집중하면,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그 은행이 흔들릴 때 초과분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관리 부담입니다. 통장이 12개를 넘어가면 만기일·금리·자동이체를 따로 관리해야 해서, 하나라도 놓치면 자동해지되거나 우대금리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은행이 풍차돌리기 전용 상품으로 이 관리를 자동화해주기도 하므로, 직접 12개를 관리하기 부담스럽다면 이런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중도해지 위험입니다. 12개 통장 중 급전이 필요해 하나를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이율(통상 기본금리의 절반 이하)이 적용되어 애초 기대했던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풍차돌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별도의 비상금 통장을 먼저 마련해두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이 전략이 맞는 사람

풍차돌리기는 이자율 자체를 높여주는 마법이 아니라, 목돈을 나눠 매달 현금이 도는 구조를 만드는 유동성 전략입니다. 여윳돈을 한 번에 예치하고 싶지 않거나, 매달 조금씩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맞습니다.

이 계산기로 매달 납입액과 금리를 바꿔가며 계좌 1개당 만기이자와 만기 완성 시점 이후 매달 들어올 금액을 미리 확인하면, 실제로 이 전략을 시작하기 전에 감당 가능한 규모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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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차돌리기하면 이자가 복리로 붙나요?

아닙니다. 각 통장은 독립된 단리 정기적금이며, 풍차돌리기의 이득은 이자율이 아니라 매달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성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만기 이자에서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이자가 68,250원이면 세후 약 57,747원이 통장에 찍힙니다.

통장을 전부 한 은행에 만들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 단위로 합산됩니다. 여러 통장의 원금과 이자 합계가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금액이 크다면 은행을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기를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 1개당 이자는 줄어들지만(개월수가 짧아 등차수열 합이 작아짐), 6개월 뒤부터 매달 만기가 돌아오므로 유동성 확보 주기가 더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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