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zingtour

육아휴직 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기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차로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월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D

첫 달 급여를 받고 놀라는 이유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장인 B씨는 통상임금이 350만원이라 매달 그만큼 받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은 첫 달 급여는 250만원이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에 고정 비율을 곱한 단순 계산이 아니라, 휴직 개월차마다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지는 계단식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6년 들어 상한액 자체가 인상되고 지급 방식도 바뀌면서, 작년 자료로 검색하면 틀린 숫자가 나오기 쉽습니다.

이런 구조를 미리 모르고 신청하면 휴직 기간 동안의 생활비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휴직을 고민하는 경우 '6+6 부모공동육아휴직' 특례까지 겹치면 계산이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제도 요약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휴직 개월차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정부2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1~3개월차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4~6개월차도 통상임금의 100%이지만 상한액이 월 200만원으로 낮아지고, 7개월차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60만원)로 지급률 자체가 낮아집니다. 하한액은 전 구간 월 70만원입니다.

구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차통상임금의 100%250만원
4~6개월차통상임금의 100%200만원
7개월차 이후통상임금의 80%160만원
6+6 부모공동휴직(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통상임금의 100%1개월차 200만원 ~ 6개월차 450만원(단계적 인상)

2026년의 가장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입니다. 이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 6개월 후 일괄 지급했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휴직부터는 매월 산정된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휴직 중 생활비가 끊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산식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기본 계산은 '통상임금 × 해당 구간 지급률'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이 그 구간의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하한액인 70만원보다 작으면 7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정기상여금, 직책수당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실제 월급여 전체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6개월차 구간은 지급률이 1~3개월차와 같은 100%로 유지되면서 상한액만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지는 방식이라,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밑도는 근로자는 이 구간에서도 통상임금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4개월차부터 실수령액이 상한선에 걸려 줄어듭니다.

6+6 부모공동육아휴직 특례는 부모가 각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동시 또는 순차로 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는 지급률이 100%로 유지되면서 상한액이 1개월차 200만원에서 시작해 매달 올라가 6개월차에는 45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통상임금 350만원인 근로자가 3개월차 휴직 중이라면, 350만원의 100%인 350만원이 산출되지만 3개월차까지의 상한액인 250만원을 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250만원입니다. 같은 근로자가 5개월차라면 지급률은 여전히 100%이지만 4~6개월차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낮아져 350만원의 100%인 350만원 대신 상한액인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반면 통상임금이 180만원인 근로자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1~3개월차에는 180만원의 100%인 180만원이 상한액(250만원) 아래라 그대로 180만원을 받고, 4~6개월차에도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180만원보다 크므로 180만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개월차가 바뀌어도 실수령액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첫째, 통상임금과 월급여 총액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비정기 상여금이나 실적수당은 대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므로, 급여명세서 총액보다 통상임금이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둘째, 6+6 특례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적용되며, 한쪽만 사용하면 일반 구간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셋째, 4~6개월차와 7개월차 이후를 혼동해 4개월차부터 지급률이 80%로 떨어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률이 실제로 낮아지는 시점은 7개월차부터입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모바일 앱으로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지급도 늦어지므로, 첫 달 급여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휴직 초기 생활비를 별도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휴직 종료 시점과 별개로 매월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도 있어, 신청 예정일 전에 인사팀과 미리 일정을 맞춰두면 지급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인접 제도는 지급 요건과 신청 창구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를 쓰면 좋은 경우

육아휴직 신청 전에 개월차별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미리 알아두면 휴직 기간의 생활비 계획을 훨씬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과 경과 개월차, 6+6 특례 해당 여부만 입력하면 해당 구간의 상한액을 반영한 예상 수령액을 바로 보여줍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최종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D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1~3개월차는 월 250만원, 4~6개월차는 월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16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하한액은 전 구간 월 70만원입니다. 6+6 부모공동육아휴직 특례를 쓰면 1개월차 200만원에서 6개월차 450만원까지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했지만, 2026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산정된 급여 전액을 그달에 바로 지급합니다. 휴직 중 생활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변경입니다.

부부가 같이 쓰면 왜 더 많이 받나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부모공동육아휴직' 특례를 적용받으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도 최대 월 45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월급이 같은 금액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지만, 비정기 상여금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대개 제외됩니다. 실제 월급여 총액보다 통상임금이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출산 전후 1년 양육비 예산기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기연차 개수 계산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