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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기

입사일과 오늘(또는 기준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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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왜 회사마다 알려주는 숫자가 다른가

입사 1년 6개월 차인 직장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사팀에 연차가 몇 개 남았는지 물었더니 "15개"라는 답이 돌아왔는데, 정작 입사 첫해에 매달 하나씩 받았던 연차는 어디로 갔는지는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최대 11일과, 만 1년을 채운 시점에 새로 생기는 15일은 서로 다른 근거 조항에서 나오는 별개의 휴가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섞어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셈하거나, 반대로 이미 소진된 일수를 아직 남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연차 개수는 근속연수 하나만 알면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몇 년 몇 개월이 지났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1년 미만 구간인지 3년차 이상 구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제도 요약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하는 법정 휴가이며, 2026년 현재도 개정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계속근로연수연차일수근거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1~2년차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3~4년차16일제60조 4항 (가산 1일)
5~6년차17일가산 2일
21년차 이상25일 (상한)가산 한도 도달

가산 규정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이라는 문구 그대로,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총 25일에서 더는 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니라 회사 내규를 따릅니다.

실무에서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사 전체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 방식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방식은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판례상 허용되며, 입사연도에는 월할로 비례 계산한 일수를, 다음 해 1월부터는 전 직원과 동일하게 15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라면 이 계산기의 입사일 기준 결과와 실제 사내 연차 개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어느 기준을 쓰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식이 나오는 방식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는 결근 없이 출근한 달마다 1일씩 휴가가 생기고, 이 방식으로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만 1년이 되는 날에는 이 개월별 휴가와 별도로 15일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즉 입사 후 1년 동안 최대 11일, 1년을 채우는 순간 15일이 추가되는 구조이며, 이 15일은 2년차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3년차부터는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15일을 기본으로 두고, 최초 1년을 초과한 근속연수를 2로 나눈 몫만큼 하루씩 더합니다. 예를 들어 5년차라면 최초 1년을 초과한 4년을 2로 나눈 몫 2가 가산일수이므로 15+2=17일이 됩니다. 이 가산은 총 25일에서 멈추며, 계산상 21년차 이상은 모두 25일로 동일합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2025년 12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연차를 확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입사 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개월수를 셉니다. 12월부터 7월까지 만 7개월이 지났으므로 이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는 7일입니다. 이 사람은 2026년 12월 1일에 만 1년을 채우면서 별도로 15일이 새로 생기고, 그전까지는 매달 최대 11일 한도 안에서 개월수만큼만 쌓입니다.

이번엔 2021년 4월 10일에 입사해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속근로연수는 5년입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한 4년을 2로 나눈 몫은 2이므로, 15일에 2일을 더해 17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계속 근무해 17년차가 된다면 초과 16년을 2로 나눈 몫 8을 더해 15+8=23일이 되고, 21년차부터는 계산상 25일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첫째, 입사 1년 미만 구간의 개월별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1개월 개근"은 결근이 없어야 인정되므로 무단결근이 있던 달은 그달의 1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3년차 가산일수를 계산할 때 "최초 1년"을 뺀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속연수를 그대로 2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초과한 연수만 2로 나눠야 합니다. 넷째,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이는 수당 지급 여부의 문제일 뿐 연차 발생 개수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섯째,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은 회사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 휴직 이력이 있다면 인사팀에 정확한 근속 기산일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를 쓰면 좋은 경우

연차 개수를 확인할 때는 입사일부터 오늘까지 만으로 몇 년 며칠이 지났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년이 안 됐다면 만 개월수(최대 11일)를, 1년을 넘겼다면 15일에 3년차부터 붙는 가산일수를 더하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이 두 가지 규정을 자동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어느 규정이 적용됐는지 근거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나 개근 판정처럼 규정만으로는 알 수 없는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과 실제 출근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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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아예 없나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매월 개근 시 1일씩,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차부터 늘어나는 연차는 매년 1일씩 느나요?

아닙니다. 2년에 1일씩 늘어납니다. 3~4년차는 16일, 5~6년차는 17일이며, 이런 식으로 늘어나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며, 연차 부여 여부는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7항). 다만 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무 개월수만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은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개월 근무 후 퇴사했다면 최대 7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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