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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취득가·양도가·보유기간으로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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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부동산처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비상장 스타트업 주식이나 대주주 지분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세를 검색하다 보니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는다"는 원칙만 기억해, 주식도 팔 때마다 세금이 붙는 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주식은 증권거래세만 내면 끝"이라고 알고 있다가, 정작 자신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신고 시점에 당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종목당 일정 지분율이나 금액을 넘는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때만 과세 대상입니다.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세금을 어림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구조 자체는 비슷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차익에 세율을 곱한다는 큰 틀은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액을 줄여주는 반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런 보유기간 공제가 없고 오히려 보유기간이 짧을수록(1년 미만) 세율이 33%까지 올라가는 중과 구조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계산 논리를 따릅니다.

2026년 기준 제도 요약

구분내용
대주주 판정 기준(상장주식)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지분율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대주주 판정 기준(비상장주식)종목당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4% 이상
판정 시점매년 12월 말일 기준(2025년 12월 말 → 2026년 양도분 적용)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양도차익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지방소득세 포함)
단기양도 중과세율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 1년 미만 보유 시 33%(지방소득세 포함)
증권거래세2026년 기준 코스피·코스닥 0.20%(2025년 0.15%에서 인상)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때는 이 표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비과세입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매도금액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2023~2024년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행이 유예되다가 2024년 말 여야 합의로 전면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현재는 이 계산기가 다루는 기존의 대주주 중심 양도소득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소액주주의 장내 상장주식 거래는 여전히 비과세입니다.

계산식 유도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과 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다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33%의 단기양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양도차익이 3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22% 또는 27.5%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별도로 매도금액의 0.20%가 증권거래세로 원천징수됩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3억원에 매수해 18개월(1년 6개월) 보유한 뒤 5억원에 매도하고, 매매 관련 비용 100만원이 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양도차익은 5억−3억−100만원으로 1억 9,900만원입니다. 보유기간이 12개월을 넘었으므로 단기중과는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이므로 세율 22%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1억 9,900만원×22%로 약 4,378만원이고, 별도로 매도금액 5억원의 0.20%인 100만원이 증권거래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같은 조건에서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고 보유기간이 8개월이었다면, 1년 미만 단기양도에 해당해 세율이 33%로 뛰어 양도소득세는 1억 9,900만원×33%로 약 6,567만원이 됩니다. 같은 차익이라도 보유기간과 법인 규모에 따라 세액이 2천만원 넘게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매도를 서두르기보다 보유기간이 1년을 넘긴 뒤 매도하는 것만으로도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첫째, 대주주 판정은 매년 12월 말일 종가와 보유 지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중에는 소액주주였다가 연말 매수로 갑자기 대주주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상장주식 양도차익과는 통산할 수 있지만,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셋째,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과세 대상이며 세율 체계도 달라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넷째, 소액주주라도 장외에서 상장주식을 직접 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상장주식이니까 무조건 비과세"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은 대주주 판정 시 본인 지분과 합산됩니다. 가족 명의로 지분을 나눠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 해도 세법상으로는 합산 판정되므로 실제 절세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자신이 대주주 요건(종목당 50억원 또는 지분율 1~4%)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주주의 장내 상장주식 거래라면 세금 걱정 없이 증권거래세만 신경 쓰면 되고,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이라면 보유기간과 차익 규모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신고세액은 종목별 대주주 판정 이력을 반영해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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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주주도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는 대주주만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매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종목별 보유 시가총액과 지분율을 봅니다. 상장주식은 50억원 또는 지분율 1~4%, 비상장주식은 10억원 또는 지분율 4%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정됩니다.

해외주식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세율과 공제 방식도 국내 상장주식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국내 상장·비상장주식 전용입니다.

주식에서 손실이 나면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상장주식 양도차익과는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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