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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계산기

월 사용량과 지역 단가로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을 합산해 수도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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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이 갑자기 헷갈리는 순간

자취를 시작하거나 이사한 직후, 관리비 고지서에 '수도료'라는 항목만 찍혀 나오면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원룸 관리비에 수도세가 포함된 경우와 별도 부과되는 경우가 섞여 있어,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조차 가늠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4인 가족이 이사를 앞두고 예산을 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스요금은 어느 정도 감이 오지만, 수도요금은 지자체마다 단가가 달라 이전 거주지 기준으로 예상했다가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나 당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영업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가정용보다 훨씬 높은 영업용 단가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에 따라 요금 체계 자체가 다르게 설계돼 있어, 사업장을 임차하기 전에 예상 수도요금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계산법 -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은 따로 걷힌다

수도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한 줄이 아니라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세 가지가 각각 사용량(㎥)에 단가를 곱해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계량기 구경에 따른 기본요금이 더해집니다. 세 항목의 단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모르면, 상수도 단가만 알고 계산했다가 실제 청구서보다 훨씬 낮게 예상하게 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사업과 무관하게 한강수계법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별도 부과되는 항목으로, 지자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고정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반면 상수도·하수도 단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 단가를 모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해, 어느 지역에 살든 실제 고지서 구조에 맞춰 계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용도별 단가 차이도 큽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가정용과 영업용 상수도 단가를 별도로 고시하는데, 사용량 구간이 올라갈수록 누진 적용을 받는 영업용은 가정용보다 톤당 단가가 1.5~2배가량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계산기는 어떤 업종·용도든 단가를 직접 입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거주지 상수도사업본부 고시표에서 자신의 용도에 맞는 단가를 확인해 입력하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2026년 하수도요금 개편과 현장 기준표

서울시는 2026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가정용 하수도요금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사용량 구간별로 요금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였지만, 저사용 가구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누진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단일요율로 전환했습니다. 1단계(30㎥ 이하) 기준 톤당 400원이던 요금은 2026년 480원으로 오르고, 2027년 560원, 2030년까지 770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서울시 상하수도요금 조례 개정, 2025년 9월 공포).

구분2025년까지2026년 이후
하수도(가정용, 1단계)톤당 400원톤당 480원
물이용부담금(전국 공통)톤당 170원톤당 170원
상수도(가정용, 지자체별 상이)지역 조례 확인 필요지역 조례 확인 필요

상수도 단가는 지자체마다 다르고 동일 지자체 안에서도 사용량 구간별로 달라지므로, 이 표만으로 전국 단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값은 거주지 상수도사업본부(서울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최근 고지서를 확인해 이 계산기에 입력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여러 지자체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하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거주 지역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매년 요금 고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입 예정 지역의 최신 단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예산 오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유분을 얼마나 봐야 하나

계절에 따라 사용량 변동이 큰 편입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실외기 냉각이나 샤워 횟수 증가로 평소보다 사용량이 20~30% 늘어나는 가구가 많고, 겨울철에는 동파 방지를 위해 수돗물을 조금씩 흘려두는 습관 때문에 오히려 늘어나기도 합니다. 예산을 짤 때는 평균 사용량에 최소 15~20%의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량기 구경이 클수록 기본요금도 올라갑니다. 1인 가구가 쓰는 15mm 계량기와 다가구주택이 쓰는 20mm 이상 계량기는 기본요금 차이가 나므로, 관리비 고지서의 기본요금 항목이 예상보다 크다면 계량기 구경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량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면 누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변기 물탱크나 수도꼭지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누수가 발생하면 한 달에 수십 톤씩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월 대비 사용량이 30% 이상 급증했다면 계량기 검침 값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누수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요금 폭탄을 막는 방법입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4인 가구가 한 달에 24㎥를 사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수도 단가를 360원, 하수도 단가를 480원(2026년 기준), 물이용부담금을 170원으로 입력하면 상수도요금은 24×360으로 8,640원, 하수도요금은 24×480으로 11,520원, 물이용부담금은 24×170으로 4,080원입니다. 여기에 기본요금 1,000원을 더하면 합계는 25,240원이 됩니다.

같은 사용량이라도 하수도 단가가 2025년 기준 400원이었다면 하수도요금은 9,600원으로, 총액은 23,320원이 되어 약 1,920원 차이가 납니다. 사용량이 같아도 요금 개편 시점에 따라 고지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같은 24㎥를 영업용 단가(상수도 540원, 하수도 720원으로 가정)로 계산하면 상수도요금 12,960원, 하수도요금 17,280원, 물이용부담금은 동일하게 4,080원이 적용돼 합계가 약 34,320원까지 올라갑니다. 가정용과 영업용의 단가 차이만으로도 같은 사용량에서 요금이 1.4배가량 벌어지는 셈이라, 상가를 임차할 때는 반드시 용도별 단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받기 전 체크리스트

관리비에 수도료가 포함된 원룸이라면 별도 계량기가 있는지, 세대별로 나눠 부과되는지부터 확인해야 이 계산기의 결과와 실제 청구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동 계량기를 세대수로 균등 분배하는 건물도 많아, 실사용량과 무관하게 요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고지서가 있다면 사용량(㎥)과 각 항목 금액을 확인해 이 계산기의 단가란에 그대로 입력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검산 방법입니다. 두 달 이상 사용량을 기록해두면 계절별 증감 패턴을 파악해 다음 달 예산을 더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매달 검침일마다 사용량을 메모해두는 습관만으로도 누수나 요금 개편으로 인한 이상 변동을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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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요금에는 부가세가 붙나요?

아니요, 수도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 모두 부가세 없이 사용량에 단가만 곱해 계산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아니요,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부과되는 항목으로 톤당 170원 수준이 공통 적용됩니다. 지자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하수도요금은 왜 올랐나요?

서울시는 2025년 9월 조례 개정으로 노후 하수관 정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용 하수도요금을 2026년부터 매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 기준 톤당 400원이던 요금이 2026년 480원, 2030년까지 77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관리비에 수도료가 포함된 원룸도 이 계산기로 검산할 수 있나요?

건물 전체 계량기를 세대수로 나눠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실사용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지서의 사용량과 단가를 확인해 그대로 입력하면 검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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