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가 받을 기초연금액이 헷갈릴까
만 65세를 앞둔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면 선뜻 답하기 어렵습니다.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리고,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으면 그만큼 기초연금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어르신과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지급 기준과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을 이미 계산해 본 상태라면, 아래 계산기로 실제 받을 기초연금액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 절차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부모님의 정확한 소득과 재산 내역을 모두 파악하지 못해 소득인정액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제도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원 올랐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비고 |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월 247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월 395만 2천원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 |
| 기준연금액(단독, 최대) | 월 34만 9,700원 |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 |
| 기준연금액(부부, 1인당) | 월 27만 9,760원 | 단독 기준액의 80%(20%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기준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한 금액을 받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살면 1인 가구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는 전제로 오래전부터 적용돼 온 규정입니다.
이번 인상의 배경에는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보다 1.1% 줄었지만,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늘었고 주택·토지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만큼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려 실질적인 수급 범위가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면 왜 깎이는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저소득 어르신을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로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넘는 금액의 3분의 2만큼을 기초연금에서 감액합니다. 다만 아무리 국민연금이 많아도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의 50%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한선을 둡니다.
식으로 쓰면 '조정 후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국민연금 월 수급액 - 기준연금액×1.5) × 2/3'이며, 그 값이 기준연금액의 절반보다 작아지면 절반으로 고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산식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40만원만 받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4,550원에 못 미치므로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인 34만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만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단독가구 어르신의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이고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180만원은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낮으므로 수급 대상입니다. 기준연금액은 34만9,700원이고, 그 150%는 52만4,550원입니다.
국민연금 60만원은 52만4,550원보다 7만5,450원 많으므로, 이 차액의 3분의 2인 약 5만300원이 감액됩니다. 34만9,700원에서 5만300원을 빼면 약 29만9,400원이 되고, 이는 기준연금액의 50%(17만4,850원)보다 크므로 그대로 지급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어르신은 월 약 29만9,40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구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350만원으로 선정기준액 395만2천원 이내이고,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각자 기준연금액인 27만9,760원씩, 부부 합산 월 55만9,520원을 받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첫째,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소득만이 아니라 주택·토지·금융재산까지 일정 공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이 계산은 복지로의 모의계산 메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먼저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그 값을 이미 안다는 전제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만 계산합니다.
둘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근접한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계값 근처라면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기초연금은 한 번 받기 시작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수급 여부와 금액을 재산정하므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 변동이 생기면 다음 산정 시기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쓰면 좋은 경우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이미 알고 있다면, 이 계산기로 실제 손에 들어올 기초연금액을 몇 초 만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신청할지 고민 중인 경우, 감액 후 예상 금액을 미리 알면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 지급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최종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실제 심사에서 확정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과 최종 승인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