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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으로 연간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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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먼저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정해진 세율을 곱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값입니다. 차량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5%포인트씩 세금이 깎이고 12년 차부터는 최대치인 50% 감경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1월 등 이른 시기에 1년 치를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선택하면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과 차령만 알면 이 세 단계를 그대로 대입해 원 단위까지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원리 — 수식과 그 의미

지방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구간별 정액 세율 방식입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1,600cc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cc당 세율 자체도 높아지는 누진 구조인 셈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만큼 추가로 붙어 실제 납부액은 배기량별 세율의 1.3배 수준이 됩니다.

차령 감경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차가 되는 해부터 적용되며, 3년 차에 5%, 4년 차에 10%처럼 매년 5%포인트씩 늘어나다가 12년 차 이상부터는 최대 한도인 50%에서 고정됩니다. 감경은 자동차세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감경된 이후의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다시 30%를 계산합니다.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배기량 기준 세율 자체가 없어 이 감경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는 비교표

배기량차령연간 자동차세 합계(교육세 포함)
1,600cc1년(신차)약 291,200원
1,600cc5년(감경 15%)약 247,520원
1,998cc3년(감경 5%)약 493,506원
1,998cc12년 이상(감경 50%)약 259,740원
2,500cc1년(신차)약 650,000원

같은 배기량이라도 신차와 12년 차 이상 차량의 세액은 최대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을 확인해 차령을 정확히 계산해두면 예상 세금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연납하면 무조건 큰 폭으로 할인받는다'는 것은 과거 기준입니다. 연납 공제율은 2022년 이전 10% 수준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왔고, 최근에는 3% 안팎까지 낮아졌다는 보도와 5%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보도가 함께 나오는 등 시점과 자료에 따라 수치가 엇갈립니다. 정부가 당초 예정된 축소 일정을 유예해 실제 적용률이 계획과 다르게 유지된 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의 공제율 입력 칸은 기본값을 참고치로 두었을 뿐이므로, 신청 전 반드시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에서 해당 연도·신청월의 정확한 공제율을 확인한 뒤 입력값을 바꿔야 합니다.

연도별 연납 공제율은 이렇게 줄어들었다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져 왔습니다. 2022년까지 10%였던 법정 공제율은 2023년 7%, 2024년 5%로 내려갔고, 2025~2026년은 3%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 연도연납(1월 신청) 공제율
2022년 이전10%
2023년7%
2024년5%
2025~2026년3%

같은 3% 공제율이라도 신청 월에 따라 체감 할인폭은 다릅니다. 1월에 신청하면 남은 11개월치가 공제 대상이라 실질 절감률이 약 4.5% 수준으로 계산되지만, 6월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절반가량으로 줄어 실질 절감률도 약 2.5%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정확한 월별 공제율은 위택스 공지사항에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납 공제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1월에 1년 치를 통째로 신청하면 공제 대상 기간이 가장 길어 체감 할인폭이 크지만, 6월이나 9월처럼 늦게 신청하면 이미 지난 기간은 공제되지 않아 실질 할인율이 낮아집니다.

언제 이 계산이 틀리는가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영업용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는 세율 체계 자체가 다르며,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세율이 아닌 별도 최저 세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차령 감경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되므로 영업용 차량에는 이 계산식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른 추가 감면(경차·다자녀·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이 계산기의 결과보다 실제 세액이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차(1,000cc 미만 승용차 중 규격 기준 충족 차량)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동차세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이 감면되는 경우가 많아, 이 계산기의 배기량 구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보다 훨씬 높은 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때는 자동차세 외에 취득세도 함께 발생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보유세인 자동차세와, 취득 시 한 번만 내는 취득세를 구분해 전체 유지 비용을 계산하면 예산을 세우기가 수월합니다. 리스나 할부로 차량을 운용 중이라면 월 납입액과 별도로 자동차세가 매년 6월·12월 또는 연납 시점에 청구된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통상 7% 수준이 적용되므로, 자동차세와는 계산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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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998cc, 차령 3년 차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 구간 세율은 cc당 200원이므로 기본 세액은 1,998×200으로 399,600원입니다. 3년 차 감경률 5%를 적용하면 379,620원이 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113,886원)를 더하면 연간 합계는 약 493,506원입니다.

차령 감경은 몇 년 차부터 적용되나요?

최초 등록 후 3년 차부터 적용되며 매년 5%포인트씩 늘어나 12년 차 이상부터는 최대 50% 감경이 고정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및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연납 공제율은 항상 같은가요?

아닙니다. 2022년 이전 1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돼 최근에는 3~5% 수준으로 보도되지만 시점과 정부 유예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률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위택스에서 해당 연도·신청월 기준 정확한 공제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cc당 정액 세율 방식이 아닌 별도의 최저 정액 세액(비영업용 기준 일정액)이 적용되며 차령 감경 방식도 다릅니다.

분납과 연납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연납은 공제를 받는 대신 1년 치를 미리 내야 해 자금이 한 번에 묶입니다. 공제율이 충분히 크고 목돈 지출에 부담이 없다면 연납이 유리하지만, 공제율이 낮아진 최근 기준에서는 분납과의 차이가 과거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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